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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3 (수)

이슈 한반도 덮친 미세먼지

미세먼지 마스크 허위광고 등 1125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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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는 미세먼지 차단 기능이 없음에도 이를 과장해 의약외품으로 판매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유통 중인 마스크 제품들이 대거 적발됐다. 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특허청은 온라인 쇼핑몰 169곳과 시중 유통 제품 50종을 대상으로 2개월간 집중 점검을 펼쳐 허위·과대 광고 437건, 품질·표시 위반 8건, 특허 등 허위표시 680건 등 총 1125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우선 허위·과대 광고의 경우 주로 보건용 마스크가 아닌 공산품 마스크를 황사나 미세먼지 차단 효과가 있는 것으로 허위 광고한 사례가 많았다.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은 보건용 마스크를 허가 사항과 다르게 과대 광고한 사례도 있었다. 현행 보건용 마스크는 황사나 미세먼지 등 입자성 유해물질과 감염원으로부터 호흡기를 보호하기 위해 쓰는 제품으로 식약처가 의약외품으로 지정·관리하고 있다.

아울러 이번 적발 과정에서 시중 유통되는 보건용 마스크 50종을 수거 검사한 결과, 품질·표시 위반 8건이 드러났다. 위반 내용은 제조번호나 사용기한을 기재하지 않는 등 표시 부적합 7건이었으며 성능 시험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도 1건 적발됐다. 식약처는 적발된 허위·과대 광고 게시물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원회와 해당 쇼핑몰에 사이트 차단을 요청했고 성능 시험 부적합 제품은 회수 폐기와 행정처분을 진행 중이다.

식약처는 "보건용 마스크 구입 때 제품 용기나 포장의 의약외품 문구를 반드시 확인하고 제품에 기재된 사용방법이나 주의사항대로 사용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서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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