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장치 없이 강아지 태우면 사고 확률 높아져
반려견을 차에 태울 땐 안전벨트나 이동장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사진 이미지투데이 © News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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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최서윤 기자 = #A씨는 최근 운전을 하다 위험천만한 경험을 했다. 앞차에 타고 있던 강아지가 창밖으로 뛰어내렸기 때문. 다행히 강아지는 무사했지만 하마터면 큰 사고로 이어져 사람까지 다칠 수 있는 상황이었다.
2일 인터넷에 올라온 각종 자동차 블랙박스 영상 등을 보면 A씨처럼 앞차에서 뛰어내린 강아지로 인해 사고의 위험에 노출되거나 실제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다.
특히 본격 휴가철을 맞아 강아지와 함께 '펫캉스'(펫+바캉스)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이 같은 사고 위험이 더욱 커지고 있다.
많은 운전자들이 강아지를 안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거나 창밖을 내다보게 한다. 수의계에 따르면 강아지들은 냄새를 맡으며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때문에 창밖을 내다보며 다양한 환경에 노출되는 것을 좋아한다. 또한 자동차 안을 자신의 주거공간으로 인식해 편안함을 느끼기 때문에 창밖을 내다보게 된다.
하지만 이는 운전자 자신은 물론 강아지의 안전을 보장하기 힘들뿐더러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다. 강아지는 언제든지 돌발행동을 할 수 있어서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사고가 날 수도 있고, 급정거를 했을 때 에어백이 터지거나 강아지가 창밖에 떨어져서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
또한 운전석에서 강아지를 안고 운전하는 것은 불법이다. 도로교통법 제39조에 따라 동물을 안고 운전을 하면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나 과료에 처해질 수 있다.
따라서 강아지를 자동차에 태우려면 안전장치는 필수다. 안전장치로는 애견 전용 의자(카시트)나 안전띠(안전벨트), 이동장(케이지) 등이 있다. 창문도 다 열어서는 안 되며 냄새를 맡을 수 있을 정도로 살짝만 내려준다.
다만 안전장치 설치에 대해서는 아직 현행법상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 이에 박경미 의원은 이동장 등 안전장치 없이 강아지를 자동차에 태우고 운전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 현재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강아지를 위한 안전장치 없이 운전했을 경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지게 된다.
업계 관계자는 "요즘 강아지와 함께 차를 타고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며 "자칫 사랑하는 반려동물을 잃고 다른 사람까지 다치는 대형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니 운전할 때 안전장치를 반드시 설치해 달라"고 당부했다.
news1-10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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