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갑질 119’ 사례 공개
이는 1일 시민단체인 ‘직장갑질119’가 공개한 직장 내 신고자에 대한 보복갑질 사례 10건 중 하나다. 직장갑질119는 “성희롱·성추행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가 해고나 괴롭힘을 당하거나 비위행위를 신고했더니 인사불이익을 주는 등 보복을 당했다는 제보가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ㄴ씨는 회사에서 초과근무를 해도 근무일지에는 오후 6시에 퇴근한 것으로 기록을 하는 데 문제를 제기했다가 보복성 업무배제 조치를 당했다. 어느날부터 회사 전자결재시스템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었고, 외부일정 지원에서 모두 빠지게 됐다. ㄴ씨는 “회사는 내가 버티지 못하고 먼저 나가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토로했다.
직장갑질119는 “내부고발자, 공익제보자들이 회사의 도움을 요구했다가 보복갑질을 당하는 일을 처벌하지 않는다면 세계적인 수치인 한국의 직장 갑질은 절대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는 직장 내 성희롱, 괴롭힘을 이유로 해고, 정직, 괴롭힘 등 ‘불리한 처우’를 한 사용자를 엄벌해 제보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는 16일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다.
정대연 기자 ho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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