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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근 "성추행 기억 안 나지만 서지현에게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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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보복을 가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구속된 안태근 전 검사장이 지난달 16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항소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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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인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보복을 가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부당한 인사를 지시했다는 혐의는 어처구니없는 오해고 해프닝"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안 전 국장은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이성복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 최후진술에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건 인사에서 단 한 명도 제 사심을 반영시킨 적이 없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 전 국장은 "수사 검사들은 검찰국장이 장관의 참모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 아무렇게나 인사권을 휘두를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한 것 같다"며 이번 사건에 "검찰국장에 대한 잘못된 시각과 편견이 작용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안 전국장은 서지현 검사 성추행한 혐의에 대해 "사실 아직도 내가 장례식장에 갔었는지조차 기억이 안 난다"며 "장례식장의 숙연한 분위기 속에서, 많은 검사가 보는 앞에서 성추행했다는 걸 믿을 수 없다"고 토로했다.

그는 "다만 당시 제가 몸조차 가누지 못하는 상황이었다는 동석자의 증언을 듣고, 제가 그 과정에서 옆에 있는 사람에게 불편을 끼쳤을 것이고 서 검사도 그중 하나였을 것 같다"며 "아무리 실수라지만 그 점에 대해서는 제 불찰이고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결심공판에서 안 전 국장에 대해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검사 인사는 규정상 담당자가 아니면 접근하지 못하고 특별한 매뉴얼도 없다"며 "피고인의 지시나 개입이 없이는 이런 이례적이고 가혹한 인사 불이익이 발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실상 인사 결정자인 피고인은 성범죄 피해 여성에게 인사 불이익을 줘 지위를 공고히 하고자 했다"며 "신분이 보장되는 검사에게 부당한 인사권을 행사해 사직을 결심케 한 것은 명백한 위법 행위"라며 항소 기각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2일 오후 안 전 검사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내린다.

권혜림 기자 kwon.hyer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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