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9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28일 발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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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내달 1일부터 법정 시행일에 맞춰 주 52시간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500인 초과 노선버스 업종에 대해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이 확대된다. 이에 근로시간 단축으로 근로자 수가 증가하는 경우 신규채용 인건비 및 기존 재직자의 임금감소액 보전분을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500인 초과 노선버스 업종의 경우 기존 재직자의 임금 감소액 보전분 지원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늘면서 기존 임금보전 재직자 1인당 최대 480만원을 지원받던 사업장은 최대 960만원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다음달부터 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나,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는 여성에게 출산급여 최대 150만원(월 50만×3개월)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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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사업주의 고용유지 의무도 강화된다. 그동안 1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은 고용을 조정하는 경우 입증자료 제출 없이 간소화된 양식만으로 고용 조정의 불가피성을 인정받아 계속 지원을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다른 사업장처럼 매출액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만 계속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30인 이상 사업장은 안정자금 지원 대상 노동자에 대해 고용 조정이 발생한 경우 하반기부터 지원이 중단된다. 아울러 올해부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월 평균 보수 기준이 190만→210만원으로 인상돼 환수 기준이 120%에서 110%로 조정된다. 이에 올해 월 평균 금액이 231만원을 넘는 경우 지원금이 전액 환수된다.
7월 16일부터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직장 내 괴롭힘' 개념이 법률로 명시된다. 이에 따라 직장내 괴롭힘 발생 시 사용자의 조치 의무 등을 규정한다.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 도입으로 누구든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 할 수 있다. 직장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신고받거나 인지한 경우 사용자는 곧바로 조사할 의무를 가진다. 괴롭힘 피해자 의견을 들어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 의무를 취하고, 행위자에 대해선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신고하거나 피해를 주장한다는 이유로 피해 근로자에 대한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내릴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또 7월 17일부터 개정 채용절차법이 시행돼 채용의 공정성이 강화된다. 구인자에게 법령을 위반해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강요 등을 하거나, 금전, 물품, 향응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수수하는 행위가 금지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직무수행과 무관한 구직자의 용모·키·체중 등 신체적 조건이나 출신 지역·혼인 여부·재산 정보, 구직자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직업·재산 정보를 기초 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는 것이 원천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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