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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하반기에 달라집니다] 정수기능 갖춘 커피머신·제빙기도 위생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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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음정수기처럼 정수 기능과 얼음, 탄산수, 커피 제조 기능이 합쳐진 기기도 정수기와 같은 기준으로 안전 및 위생 검사를 받게 된다. 근육 내 지방 함유(근내지방도·마블링) 위주였던 소고기 등급 기준이 바뀐다.

정부는 27일 발간한 ‘2018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안내 책자를 통해 정수 기능을 탑재한 냉온수, 탄산수, 얼음 및 커피 제조장치도 정수기에 포함돼 안전 및 위생 검사를 받게 된다고 발표했다. 지금까지는 얼음정수기처럼 정수 기능과 제빙 기능이 결합된 제품은 정수 기능 부분만 먹는 물 관리법의 적용을 받았다.

정수기의 경우 안전을 위해 엄격한 검사를 받는 데, 제빙·탄산수 제조 기능이 결합된 제품의 경우 해당 기능이 규제 사각 지대에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지난 2016년에는 웅진코웨이(021240)가 판매하는 얼음 정수기에 중금속 니켈 성분이 검출돼 파장을 일으켰다.

조선비즈

앞으로는 정수 기능 뿐만 아니라 얼음, 탄산수 등을 만드는 기능도 엄격한 안전 관리 대상이 된다. /웅진코웨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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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정수기 기준·규격 및 검사기관 지정고시를 개정해 ‘물’만 관리 대상이었던 것을 ‘물 또는 정수기와 결합하여 추가로 생성되는 식품류’로 바꾸고 정수 기능과 다른 식품 제조 기능이 결합된 제품도 정수기로 간주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품질 검사 항목에 위생 및 청결 매뉴얼 적합성 검사가 추가되고, 부품 부식에 대산 기준도 강화된다.

10월부터는 먹는 샘물(생수) 제품에서 눈에 잘 띄는 주표시면에 먹는 샘물임이 표시된다. 소비자들이 다른 음료와 혼동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12월부터 소고기 등급 기준이 바뀐다. 먼저 등급별 근내지방도(마블링) 기준이 완화된다. ‘1++’ 등급은 1~9급으로 나뉜 근내지방도가 8급(지방 함량 17%) 이상이어야 했는데, 이제 7급(15.6%) 이상으로 바뀐다. 1++등급의 경우 근내지방도를 함께 표시해야한다. 근내지방도 6~7급(지방 함량 13~17%)인 1+ 등급 기준도 지방 함량 12.3~15.6%로 조정된다. 일반적으로 근내지방도가 높을수록 풍미와 다즙성이 풍부해진다.

여름철 아파트 단지에서 주민들을 위해 설치, 운영되는 물놀이 시설도 민간 물놀이형 수경시설 신고·관리 대상에 포함된다. 물놀이형 수경시설에 포함되면 염소, 대장균 등 수질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지금까지 민간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체육시설이나 놀이시설 등만 해당됐다. 여기에 공동주택이나 대규모 점포에 설치되는 소규모 물놀이 시설이 추가된 것이다.

연면적 1000㎡ 이상인 대수선공사와 공사면적 1000㎡ 이상이면서 운송차량을 이용한 흙과 모래 반출입이 함께 이뤄지는 농지 관련 공사가 비산먼지 발생사업에 포함된다. 비산먼지 발생 사업에 포함되면 먼지 발생 억제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고 관련 조치를 취해야 한다. 벤젠, 디클로로메탄 등 유독성이 높은 화학물질을 배출하는 기업은 11월부터 해당 물질 배출량 저감 계획을 수립해 제출해야 한다.

세종=조귀동 기자(cao@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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