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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하반기에 달라집니다] 9월부터 모든 7세미만 아동에 월 10만원 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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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부터 부모의 경제적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모든 7세 미만 아동들에게 월 10만원씩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지난해 9월 도입된 아동수당은 소득·재산 하위 90% 이하 가구의 6세 미만 아동들에게 지급됐지만, 올해부터 소득 기준이 폐지됐고 9월부터는 지급 대상 연령이 만 7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7월부터는 한방·의원급 병원의 2~3인 입원실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암, 심장 등 중증질환 환자에게만 제한적으로 적용됐던 MRI·초음파 검사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된다. 초음파 검사는 전립선, 자궁·난소 질환 환자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되고, MRI 검사는 복부·흉부 질환 검사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정부는 27일 ‘2018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각종 법 개정과 정부의 정책 시행 등으로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를 소개했다.

조선비즈

2019년 5월 7일 오전 어버이날을 하루 앞두고 경북 칠곡군 피노키오어린이집에서 어린이들이 카네이션 머리띠를 두르고 "엄마아빠 사랑해요"를 외치고 있다. /장련성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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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 분야에서 눈에 띄는 점은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키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등이 추진된다는 점이다. 난임치료시술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이 확대되는 것이 대표적이다. 만 45세 이상 난임 여성도 담당 의사와 상의해 의학적 시행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는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된다.

시술별 건강보험 적용횟수도 체외수정시술 신선배아는 4회에서 7회로, 동결배아는 3회에서 5회로, 인공수정시술은 3회에서 5회로 확대된다. 체외수정시술 중 난자 채취과정에서 공난포만 나온 경우, 현재 횟수를 차감하지 않은 대신 본인 부담률 80%가 적용되던 것은 통상적인 본인부담률과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개선된다.

현행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붕경부암에만 적용되는 국가암검진 대상에 폐암검진이 추가된다. 검진대상은 30갑년(매일 1갑씩 30년간 흡연 이력) 이상 흡연력을 가진 고위험군에 속하는 54~74세 남·여가 해당된다. 매 2년마다 저선량 CT를 사용한 검진 및 사후상담이 실시되고, 검진비(약 11만원)의 10%인 1만원만 본인이 부담하면 된다.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건강보험료 하위 50% 대상은 전액 무료로 지원된다.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국민행복카드) 대상자 범위에 ‘자궁외 임신’도 포함된다. 현재 임신 및 유산 확인은 초음파로 자궁 내 임신낭이 관찰된 경우에만 인정이 되었으나, 2019년 7월부터는 자궁외 임신으로 인한 유산까지도 폭넓게 인정된다.

이와 함께 10월 22일부터는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대상에 임신부까지 확대된다. 임산부들도 보건소 및 지정의료기관에서 무료로 인플루엔자 무료 접종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인플루엔자 감염 시 합병증 발생 위험이 크고, 태아 및 예방접종이 어려운 6개월 이전의 영아 건강 보호를 위해 임신부까지 무료 예방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대상은 만65세 이상 어르신, 생후 6~12세 어린이 등인데 임신부가 추가된다. 산모수첩으로 임신사실이 확인되는 임신부는 거주지와 상관없이 전국 보건소와 지정의료기관에서 무료 접종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세종=정원석 기자(lllp@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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