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29 (토)

[하반기에 달라집니다] 모든 시각장애인에 점자여권 발급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하반기부터 장애등급에 상관없이 모든 시각장애인은 본인이 원하면 점자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4급 이상 공직자는 병역사항에 복무부대와 주 특기를 신고해야 한다.

정부가 27일 발간한 ‘2019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료에 따르면 7월부터 모든 시각장애인은 본인이 원할 경우 점자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1~3급에 해당하는 중증 시각장애인에만 점자여권 발급이 허용됐다.

조선비즈

우리나라 여권. /오종찬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10월부터 4급 이상 공직자와 그 직계비속(아들·딸·손녀·손자 등)이 신고할 병역사항에 ‘복무부대 또는 복무기관’, ‘병과 및 군사특기’가 추가되며 관보와 병무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내용이 공개된다. 병무청 관계자는 "고위공직자 본인과 직계비속의 병역사항 공개항목을 보다 구체화해 병역사항 공개제도의 실효성 제고와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7월부터 국립묘지 안장을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다. 기존에는 안장대상자 사후에 유족만 신청할 수 있었고 결격사유가 있을 때는 안장대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안장 여부가 결정됐다. 이때 심의 완료까지 40일 정도가 걸려 유족들이 장례절차를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10월부터 국립묘지 괴산호국원이 안장서비스를 시작한다. 국가보훈처는 국립대전현충원 봉안당과 국립묘지 이천호국원 확충, 제주국립묘지도 조성하고 있다.

군인연금제도도 달라진다. 수사를 받거나 형사재판 중인 군인이 지명수배 될 경우 퇴역연금·상이연금 중 절반에 대해 지급이 유보된다. 기존에는 퇴직수당·일시금에 한해서만 지급이 유보됐었다. 외국에 1년 이상 체류 중이면서 외국거주자신상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도 연금 전액에 대한 지급이 유보된다.

앞으로 하나의 법인 내 여러 사업장이 병역지정업체가 될 수 있다. 병역지정업체는 병역대체자가 병역의무를 대신해 근무할 수 있는 연구기관이나 산업체를 말한다. 그동안 하나의 법인에선 한 개의 사업장만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될 수 있어 기업의 인력 운용에 제한이 있었다.

세종=김수현 기자(salmon@chosunbiz.com)

<저작권자 ⓒ ChosunBiz.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