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원급 의료기관 2~3인실 건강보험 적용 = 작년 7월 상급종합·종합병원 2·3인실에 이어 올해 7월부터는 병원·한방병원 2·3인실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7월부터 병원·한방병원 2·3인실에 입원하면 환자부담이 2인실은 기존 평균 7만원에서 2만8천원으로, 3인실은 4만7천원에서 1만8천원으로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다.
▲ 초음파 ·MRI 건강보험 적용 확대 = 9월부터는 전립선 초음파 검사, 10월부터는 복부·흉부 MRI 검사, 12월부터는 자궁·난소 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이 각각 적용된다. 초음파 검사는 높은 비용 효과성에도 불구하고 재정부담 때문에 4대 중증질환자(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 중심으로 보험이 적용됐다. 앞으로는 의사의 의학적 판단으로 전립선에 질환이 있거나 질환이 의심돼 검사가 필요한 경우 누구나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된다.
▲ 난임치료시술 건강보험 적용기준 확대 = 7월부터 만45세 이상 난임 여성도 담당 의사와 충분히 상의해 의학적 시행 필요성이 인정되면 난임치료 시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다. 시술별 건강보험 적용횟수도 체외수정시술 신선배아 4회→7회, 동결배아 3회→5회, 인공수정시술 3회→5회로 확대된다. 시술비 본인부담률은 의학적 타당성 등을 고려해 만45세 이상에게는 50%를 적용한다. 고시 개정에 따라 추가된 적용횟수에 대해서도 50%를 적용한다. 만44세 이하 여성과 기존 적용횟수에 대해서는 본인부담률 30%를 유지한다.
▲ 임신부까지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 대상 확대 = 이르면 10월부터 임신부도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대상에 편입된다. 지금까지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과 생후 6개월∼12세 어린이에게만 무료접종을 지원했다. 정부는 임신부가 인플루엔자 감염 시 합병증 발생 위험이 크고, 태아와 예방접종이 어려운 6개월 이전 영아의 건강을 보호할 필요성을 고려해 무료접종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 국가암검진에 폐암 추가 = 7월부터 국가암검진에 폐암 검진이 추가된다. 폐암은 전체 암 사망 원인 중 1위다. 만 54∼74세 국민 중 매일 1갑씩 30년간 담배를 피운 30갑년 이상 흡연력이 있는 사람은 2년마다 폐암 검진 대상이다. 검진 대상자는 폐암검진비(약 11만원)의 10%인 1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건강보험료 하위 50%와 의료급여수급권자는 무료다.
▲ 자궁 외 임신에도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 7월부터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국민행복카드) 대상자 범위에 '자궁 외 임신'이 추가된다.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은 출산·사산 또는 유산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받을 수 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는 유산의 경우 '자궁 내 임신'일 때만 인정했고, 자궁 외 임신은 인정하지 않았다. 기준 변경으로 앞으로는 자궁 외 임신에 따른 유산에도 건강보험 진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 자살위험자 구조 위해 개인정보 제공 = 7월 16일부터 경찰, 소방 등 구조기관은 자살위험자의 긴급구조를 위해 정보통신사업자로부터 자살위험자의 주소, 전화번호, 아이디, 전자우편주소, 위치정보와 같은 개인정보를 받을 수 있다. 자살위험자는 자살 의사나 계획을 표현한 사람, 자살동반자를 모집한 사람, 자살위해물건을 구매하거나 구매의사를 표현하는 등 자살을 실행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말한다.
▲ 목욕탕·찜질방 레지오넬라 수질 기준 강화 = 7월부터 목욕물을 순환·여과해 다시 사용하는 '순환여과식 욕조'를 쓰는 목욕장(목욕탕·찜질방)의 수질 기준이 강화된다. 정부는 매년 1회 레지오넬라균 측정, 저수조청소, 수질관리사항 게시 등 목욕장 수질관리를 위한 영업자 준수사항을 신설해 수질관리를 강화하고, 위반 시 행정처분 한다.
◇ 복지
▲ 장애인 등급제 폐지 = 7월부터 국가에 등록된 장애인은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구분되고, 기존 1∼6급 장애등급제는 없어진다. 장애인을 지원하는 주요 서비스는 장애인의 욕구·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통해 필요한 대상자에게 필요한 만큼 지원된다. 종합조사는 우선 활동지원서비스, 보조기기, 거주시설, 응급안전서비스 등 4개 서비스에 대해서 적용하고, 이동지원은 2020년, 소득·고용지원은 2022년부터 적용한다
▲ 장애인보장구 급여기준 개선 = 장애인 등급제가 폐지되면서 장애인보장구 지급 기준이 변경된다. 자세보조용구, 욕창예방매트리스, 이동식전동리프트, 수동형 휠체어(틸팅·리클라이닝형) 급여 대상은 '지체·뇌병변장애 1급 또는 1·2급'에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체·뇌병변 장애인'으로 변경돼 보다 많은 장애인이 보장구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 만 7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 지급 = 9월부터 부모의 경제적 수준과 무관하게 만 7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작년 9월 도입된 아동수당은 소득·재산 90% 이하인 가구의 만 6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됐으나, 올해부터는 소득재산 조사가 없어졌고, 9월부터는 대상이 초등학교 입학 전인 만7세 미만(0∼83개월) 아동으로 대상이 확대된다.
▲ 발달장애인 방과 후 돌봄서비스 도입 = 돌봄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발달장애 청소년이 이르면 9월부터 방과후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만 12∼17세 발달장애 학생 4천명에게 월 44시간의 방과후돌봄바우처를 제공할 예정이다.
▲ 보호종료아동에 주거지원통합서비스 지원 =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위탁가정에서 보호가 종료된 아동에게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청년매입임대주택을 지원한다. 보증금·월세가 무료이고 관리비만 부담하는 형태다. 또 세탁기·냉장고 등 생활에 필요한 기본 집기를 구비해준다. 시범사업은 지난 6월부터 서울, 부산, 광주, 대전, 충남, 전북, 전남 7개 시도에서 시작됐다.
▲ 몰래카메라 설치업소 영업장 폐쇄 = 모텔 등 숙박업소가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이용객을 비밀리에 촬영하는 등의 범죄행위를 저지르다 두 차례 적발되면 문을 닫아야 한다. 이런 내용의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6월 1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숙박업소는 1차 위반 영업정지 3개월, 2차 위반 영업장 폐쇄, 목욕탕과 이·미용실은 1차 위반 영업정지 1개월, 2차 위반 영업정지 2개월, 3차 위반 영업장 폐쇄 명령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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