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측은 “이 금액은 세무조사 결과통지서 예정고지세액”이라며 “국세기본법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통해 다툴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납세고지서가 정식으로 발부되는 경우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등 적절한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