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추징금은 2009년 ~ 2017년 법인세 등 통합세무조사에 따른 조치로, 추징금 규모는 자기자본 대비 30.69%다. 납부 기한은 7월 31일까지다.
회사 측은 "예정고지세액으로 항목별로 검토해 국세기본법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것"이라며 "부과 여부를 가려 납세고지서가 정식으로 발부되는 경우,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등의 적절한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투데이/유혜림 기자(wiseforest@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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