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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8 (금)

금융위, 한투 과징금 소폭 하향...불법 발행어음 제재는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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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26일 정례회의를 열고 한국투자증권의 4가지 위법 행위 중 계열회사 신용공여 위반에 대한 과징금만 소폭 하향 조정하고 나머지는 증권선물위원회의 결론을 유지했다.

금융위는 한국투자증권이 계열회사인 KIB 베트남 시큐리티 코퍼레이션(베트남 현지법인)에 미화 3500만달러(399억원)를 1년간 대여한 것에 대해 ‘종합금융투자회사의 계열회사 신용공여 제한’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하고 과징금 32억15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다만 금융위는 형식적으로는 법규 위반에 해당하나 ‘법규의 본질적 취지에 반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고, 관련 규정에 따라 기존 증권선물위원회가 의결한 38억5800만원에서 20% 감경한 32억1500만원으로 수정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발행어음 불법 대출에 대한 과태료는 기존 5000만원을 유지해 의결했다. 금융위 측은 "한국투자증권이 개인과 SPC 간 총수익스왑(TRS) 계약 구조를 이용해 실질적으로 개인에게 신용공여를 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한국투자증권은 단기금융업무를 통해 조달한 자금으로 개인과 TRS 계약을 맺은 키스아이비제십육차(SPC)가 발행한 사모사채 1698억원을 매입했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한국투자증권이 월별 업무보고서(파생상품 업무보고서)를 제출하면서, CDS, TRS 등 장외파생상품의 중개·주선 거래내역을 누락하는 등 거짓으로 작성해 제출한 사실에 대해 기존 증선위 의결 조치안과 동일한 과태료 4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인수증권 재매도 약정 금지 위반에 대해서도 증선위 의결 조치안인 2750만원의 과태료를 의결했다. 한국투자증권은 대보유통이 발행할 예정인 사모사채 90억원 중 60억원을 인수하기로 했으나 나머지 30억원을 인수하기로 했던 DB금융투자가 인수를 거절하자 대신 90억원을 전액 인수하고 그 중 30억원을 대보정보통신에 매도하기로 대보유통과 사전에 약속했다. 이후 대보유통 발행 사모사채를 전액(90억원) 인수해 같은 날 그 중 30억원을 대보정보통신에게 매도한 바 있다.

김유정 기자(kyj@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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