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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포항시, 내달 2일 서울서 지진 특별법 제정 관련 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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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25일 포항시청 브리핑룸에서 허성두 지진대책국장이 다음 달 2일 서울프레스센터에서 열리는 포항 지진 특별법 제정과 피해배상을 위한 포럼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제공=포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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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아시아투데이 장경국 기자 = 경북 포항시가 다음 달 2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조속한 11·15 포항 지진 특별법 제정과 피해배상을 위한 포럼을 개최한다.

허성두 포항시 지진대책국장은 25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조사단이 지난 3월 20일 포항지진이 지열발전에 의한 촉발 지진이라고 발표한 지 100일을 맞아 동일한 장소에서 포럼을 개최한다”며 “지진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시민들의 뜨거운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소중한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시는 정부 조사단 발표 이후 서울에서 개최하는 첫 지진 특별법 및 피해배상 관련 포럼으로 국회, 정부 등 전국적인 관심을 유도하고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할 계획이다.

시는 ‘촉발 지진 발표 100일을 맞아 하나 된 마음으로 새로운 도약을 위해’를 슬로건으로 열리는 이번 포럼은 특별법, 피해배상, 지진 전문가 등 분야별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 시의 향후 대응방안을 위한 로드맵을 구축할 계획이다.

포럼은 1부와 2부로 나눠 1부에서는 ‘전문가 발표’ 자로 나선 서울고등법원 판사를 역임한 김무겸 법무법인 로고스 대표변호사가 ‘11.15 포항 지진 피해배상 및 지역 재건 특별법’ 전반에 대해 설명한다. 또 특별법이 공포·시행되기까지의 과정에 있어 꼭 필요한 부분을 짚어준다.

이어 현 국토교통부 고문변호사로 활동 중인 이승태 법무법인 도시와 사람 변호사가 ‘포항 지진 진상조사 특별법’의 필요성과 사례를 소개하고 해양수산부 태안 유류오염 피해조사 지원단 법률자문위원으로 활약했던 문광명 법무법인 선율 대표변호사가 태안 유류오염사고에 참여했던 경험을 살려 피해배상에 관한 법리적 설명을 이어간다.

또 포항 지역의 공봉학 변호사는 특별법 중 피해배상과 관련해 전반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이어 특별 세션을 통해 김광희 부산대 교수가 포항지역의 지진 감시 현황과 지열발전 부지 안전성에 대한 연구발표로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설명할 예정이다.

2부에서는 ‘청중과의 소통’으로 구성해 분야별 전문가가 모두 참여해 청중과의 격의 없는 소통의 자리를 마련해 궁금증과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다.

허성두 국장은 “신속한 보상과 지역 재건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는 정부차원의 법적 근거가 될 특별법 제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특별법의 전반적인 사항을 다루는 이번 포럼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시는 특별법뿐만 아니라 지진 피해지역에 정부 주도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도시 재건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다음 달 15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관에서 ‘포항, 지진을 넘어 부흥을 위한 도시 재건’을 주제로 특별도시 재건을 위한 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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