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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8 (화)

하나의 그룹에 2개 이상 증권사 설립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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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융투자업 인가 완화 추진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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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그룹이 2개 이상의 증권사나 자산운용사를 설립할 수 있게 된다. 증권사의 인가·등록 때 대주주 심사요건이 크게 완화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5일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금융투자업 인가체계 개편' 간담회에서 이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업계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1그룹·1증권사 정책’을 폐지해 기존 증권사가 추가로 증권사를 세우거나 분사, 인수 등을 통해 복수 증권사 체제로 가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 신규 증권사에는 종합증권업 진출을 허용한다. 자산운용사도 지금은 특화된 업무 범위 안에서만 복수의 공모운용사 설립이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전면 허용된다. 증권사의 업무영역 확대를 위해 금융투자업에 처음 진입할 때만 인가를 받고 업무를 추가하는 경우에는 등록 절차만 밟도록 했다.

이처럼 증권사 진입과 업무 확장을 위한 문턱이 낮아지면 증권사가 지금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 자료를 보면, 지난달 말 현재 국내 증권사는 56개사로 2010년 이후 신규 진입한 증권사는 6곳에 그쳤다.

대주주 심사요건도 큰폭으로 완화된다. 증권사의 업무 추가 때 공정거래법에 따른 벌금형 등 금융 관련 업무와 관련성이 적은 제재는 대주주의 사회적 신용요건 심사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인가·등록 심사 때는 대주주 등에 대한 감독기관의 조사와 검찰의 수사 등으로 절차가 무기한 중단되는 사태를 막기 위해 ‘최대 심사중단 기간’을 설정한다. 조사·수사 착수 뒤 6개월 이내에 검찰 고발이나 기소가 되지 않는 경우 심사를 재개한다는 것이다. 인가·등록 신청서 접수 뒤에 이뤄진 금융감독원의 검사는 심사중단 사유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대주주 변경에 따른 인가를 하는 경우에는 신규 대주주만 사회적 신용요건을 심사하고 기존 대주주는 면제한다.

금융위는 대주주 변경 심사와 인가정책 정비 사항은 다음달부터 시행하고 나머지는 법 개정 등을 거쳐 하반기에 추진하기로 했다.

한광덕 선임기자 kdh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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