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17 (월)

광주고용노동청, 건설현장 127곳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적발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뉴스1

광주고용노동청은 광주 하남3지구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밀집지역에서 '추락재해 예방' 캠페인을 전개했다.(광주고용노동청 제공) 2019.5.2 /뉴스1 © News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광주=뉴스1) 허단비 기자 = 광주 지역 건설현장 127곳이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해 121곳이 사법처리를 받았다.

광주노동청은 5월13일부터 5월31일까지 추락사고 사망 위험이 높은 20억원 미만 중소규모 건설 현장의 추락방지 안전시설을 감독, 이에 대한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감독결과 광주 지역 172곳 건설현장 중 127곳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됐고, 작업발판이나 안전난간 등 기본적인 추락 방호조치를 하지 않은 121곳에 대해서는 현장 책임자 처벌 등 사법처리에 나섰다.

광주 한 다가구 신축 공사 현장에서는 비계에 안전 난간 미설치, 작업 발판 미설치 등으로 작업중지 3일과 사법 처리를 받았다. 군산 소재 병원 신축 공사현장에서도 가설통로 미설치와 주요 장소 안전난간 미설치로 작업중지 4일 등의 조치가 내려졌다.

광주노동청은 이번 감독을 통해 중소 규모 건설 현장이 열악하고 안전관리가 불량하다고 판단, 추락 집중 단속 기간을 매월 14일이 속한 1주일에 정기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김영미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은 "건설현장 사망사고 60%가 추락사고로 향후 추락 사고 예방에 행정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안전 시설이 불량한 현장에 대해서는 작업 중지뿐만 아니라 사업주 사법 처리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beyondb@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