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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8 (금)

이슈 김학의 '성접대' 의혹

"김학의 1·2차 수사때 못밝힌것 부끄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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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문무일 검찰총장이 25일 대검찰청 검찰역사관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 [한주형 기자]


문무일 검찰총장이 25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의혹 등 재수사 결과에 대해 "사건이 벌어진 것보다 더 크게 부끄러운 것은 (검찰이) 1·2차 수사를 통해 왜 밝히지 못했을까 하는 것이고 그걸 밝히지 못한 것은 검사로서 책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 사과했다. 또 성폭력 의혹을 기소할 수 없었던 데 대해서는 "수사를 해볼수록 (성관계) 동영상이 있다는 것 자체가 오히려 장애 요소가 됐고 동영상 때문에 기소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문 총장은 이날 대검찰청 검찰역사관에서 '검찰 과거사 진상조사 결과'에 대한 공식 기자회견을 하고 이렇게 말했다. 김 전 차관 재수사에 대해서는 특히 상세하게 설명했다. 문 총장은 "동영상이 없는 성폭행 (의혹) 부분은 당사자 진술이 필요한데, 당사자 진술이 없다"고 했다. 이어 "역사적 사실이 있어도 사법적 사실로 바뀌지 않는다"고 말했다. 기소로 이어질 수 있는 충분한 증거가 없다면 제기된 의혹만으로 기소하기는 어려웠다는 취지다. 김 전 차관은 재수사 결과 성접대가 포함된 1억7000만원 상당의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러나 성폭행 의혹은 확인되지 않았다. 검찰 과거사 수사단은 지난 4일 "동영상 속 여성이라고 주장했던 여성이 '자신은 아니다'고 진술한 점, 영상에서 뒷모습인 여성을 특정할 수 없는 점, 김 전 차관이 성관계 맺은 여성을 폭행·협박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근거로 성폭행 의혹은 무혐의 처분했다.

또 경찰 수사 과정에서의 외압 의혹, 검찰 수사팀의 부실 수사 의혹 등은 증거를 찾지 못하거나 공소시효가 지나 불기소처분했다. 한상대 전 검찰총장을 비롯한 과거 검찰 고위 인사와 윤중천 씨의 유착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에 착수할 만한 단서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문 총장은 특히 2013년 당시 청와대 인사들이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조사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인적·물적 증거를 다 조사했는데 범죄를 입증해 구성할 수 있는 것을 만들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청, 경찰청, 국가기록관 3곳을 압수수색했지만 조그마한 단서도 찾지 못했고, 관련 공무원을 다 불러 조사했지만 자기 자신의 문제(직권남용 의혹)는 진술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문 총장은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검찰 수사에 대한 편향성을 지적하면서 논란이 커진 용산참사 사건에 대해 별도로 사과할지와 관련해 "내부에서 논의하고 있고 어떤 결론이 정해진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 사건은 2009년 발생 당시 농성자 수십 명과 경찰이 다치거나 사망해 과잉진압과 정당한 공권력 행사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당시 검찰 수사팀은 지난 6일 "과거사위 발표는 허위 공문서 수준으로 많은 부분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또 "용산참사 사건은 처음에 기록을 바로 공개했으면 의혹이 이렇게까지 부풀려졌을까 하지만 당시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법적 한계로 나중에 공개를 다 했음에도 이제는 감추고 조작한 의혹을 또 제기하고 있는데, 그 의혹은 해소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유우성 간첩 조작 의혹 사건에 대해서도 사과했다. 그는 "검사가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 증거를 면밀히 살피고, 증거의 연결성을 따져봤어야 했는데 그걸 하지 않은 과오가 있다"고 말했다. 사건을 맡은 검사들에 대한 형사책임 문제에 대해서는 "안타깝고 부끄럽다. 다만 고소돼 수사에 착수했기 때문에 수사에서 밝혀질 것"이라고 답했다. 문 총장은 질의응답에 앞서 밝힌 입장문에서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공정한 검찰권 행사라는 본연의 소임을 다하지 못했음을 깊이 반성한다"고 말했다. 또 "과거 국가 권력에 국민 인권이 유린된 사건의 실체가 축소·은폐되거나 가혹행위에 따른 허위 자백, 조작된 증거를 제때 걸러내지 못해 국민 기본권 보호 책무를 소홀히 했다"고 말했다.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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