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교통혼잡과 주차난을 덜기 위해 7월1일부터 차고지 증명제를 제주도 전역으로 확대해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차고지 증명제는 그동안 제주시 도심지인 동 지역에 한해 적용됐었다.
차고지 증명제는 자동차 소유자가 주차공간을 먼저 확보해야만 차량을 등록할 수 있는 제도로, 전국에서 제주가 유일하게 시행 중이다.
제주도민들은 새 차를 구매하거나 중고차를 구매해 등록하기 위해서는 가로 2.3m·세로 5m의 차고지를 갖춰야 한다. 차고지가 없다면 주거지 반경 1㎞ 이내의 유료주차장을 임대 계약해 주차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다만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소유의 1t 이하 화물차는 차고지 증명 대상에서 제외된다. 경차와 소형차는 2022년부터 적용된다.
제주도는 2007년 2월부터 제주시 동 지역 내 대형 승용차를 대상으로 차고지 증명제를 실시했다. 2017년에는 1500cc 중형 승용차로 확대했다.
박미라 기자 mr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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