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업지배구조원은 25일 유가증권 및 코스닥 시장 상장기업(금융사 제외) 총 1882개사의 2018 사업연도 기준 경영권 방어조항 도입 현황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경영권 방어조항은 △이사해임요건 가중규정 △M&A 가중규정 △황금낙하산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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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금낙하산 규정을 도입한 기업은 적대적 인수 시 지급될 퇴직금 규모를 대표이사 기준 최저 5억원에서 최대 500억원으로 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황금낙하산은 인수대상 기업의 이사가 임기 전에 물러날 경우 퇴직금 외에 보너스, 스톡옵션 등을 제공해 인수 비용을 높이는 장치다.
지난해 말 기준 현금 및 현금성자산 보유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황금낙하산 규정의 대표이사 퇴직금으로 산정한 기업은 43%가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 관계자는 “황금낙하산 규정을 도입한 기업 다수가 현금자산 보유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대표이사 퇴직금으로 책정하고 있어, 해당 규정이 과도한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이용될 여지를 배제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시장별로 구분할 경우 경영권 방어조항을 도입한 코스닥시장 상장기업은 274개사(23%)로,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 60개사(9%)보다 약 2.5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규모별로는 중소기업 249개사(27%), 중견기업 87개사(12%), 대기업의 6개사(3%) 순으로 경영권 방어조항을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산업별로 살펴보면 도입 기업 비율은 건강관리 관련 산업에 속한 기업이, 도입 기업 수는 IT 관련 산업에 속한 기업들이 경영권 방어조항을 가장 많이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영권 방어조항 도입 기업의 특성을 살펴볼 때 업력이 짧고 대주주 지분율이 낮을수록 자산총액 규모가 작을수록 경영권 방어조항을 도입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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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sti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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