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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경남 고교 무상교육 2021년 전면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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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조례 통과…올해 3학년부터 수업료 지원

뉴스1

경남교육청© 뉴스1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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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ㆍ경남=뉴스1) 오태영 기자 = 올 2학기부터 경남에서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문재인 정부의 고교무상 교육 방침에 따른 조치다.

경남도의회는 25일 제364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고교 무상교육의 법적 근거가 되는 '경상남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를 통화시켰다.

경남교육청은 이날 "이는 경상남도교육청과 경남도의회가 무상교육이 헌법상 보장된 교육 기본권을 실현하고, 국민의 삶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정책이라는 인식을 같이하며 이뤄낸 소중한 협치의 결과물"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나 고교무상교육은 당장 전면 실시되지는 않는다. 정부의 단계적 고교 무상교육에 보조를 맞춰 우선 올해 2학기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한다. 도내 수혜인원은 3만3243명에 이른다. 내년에는 2, 3학년, 1학년부터의 전면 무상교육은 2021학년도부터 실시한다.

무상교육 지원항목은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대금이며, 대상학교는 경남교육청 관내 공·사립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및 고등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 방송통신고등학교이다.

박종훈 교육감은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실현으로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이 가구당 연 126만 원 절감이 예상된다. 경남교육청은 앞으로 출발선이 공정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tyoh5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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