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25일 오후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마친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2019.6.25/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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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법원은 조 전수석 등이 특조위 활동을 직접 방해하지 않은 점, 개인적 이익을 위해 범행을 저지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검찰 측이 제기한 공소사실 상당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민철기)는 25일 오후 2시 직권남용권리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실장과 조 전수석에 대해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은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안종범 전 경제수석비서관은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통령 비서실과 해수부 장·차관 등이 권력을 동원해 회의를 진행하거나 공문서를 작성 배포하는 등 조직적인 형태로 특조위 방해가 이뤄졌다"며 "결과적으로 위원회는 성과를 내지 못하고 활동을 마치게 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전실장 등이 위원회 활동을 직접적으로 방해한 것이 아니라 하급 공무원들에게 세월호 진상규명법에 반하는 각종 문건을 작성하게 했다는 것이 대부분"이라며 "그 조차도 검사의 증명이 부족하거나 법리상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 공소사실을 제외하면 유죄로 인정되는 부분이 많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다른 권력기관에 의한 정치적 공세가 위원회 활동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조 전수석 등이 '특조위 활동 관련 정부대응전략' 등 문건을 기획·작성·실행했다는 혐의 가운데 문서를 '작성'한 일부 사실만 인정했다. 재판부는 "문건을 기획 및 실행 부분은 공소사실이 특정될 수 없어 무효라는 취지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적시된 문건마다 당사자의 가담 여부, 공모관계 등을 고려해 유·무죄를 판단했다. '특조위 설립준비 추진경위 및 대응방안' 문건에 관여한 조 전수석과 윤 전차관은 유죄로, ‘특조위 활동관련 정부대응전략' 문건을 지시한 혐의는 조 전수석, 김 전장관, 윤 전차관 모두 무죄라고 봤다.
김 전장관이 특조위 관련 법령 해석·심의를 보류해달라고 요청한 것과 특조위 설립준비단에서 근무하고 있던 파견 공무원 3명을 일괄 복귀한 것은 모두 유죄라고 판단했다.
이 전실장, 김 전장관, 윤 전차관이 '위원회 관련 현안 대응방안'과 '특별조사가 필요한 세월호 특조위' 문건을 해수부 소속 공무원들에게 작성하도록 시킨 혐의는 유죄로 봤다.
이날 법정에는 세월호 유가족 30여명과 취재진 등 100여명이 찾았다. 세월호 유가족 30여명은 재판이 끝나자 10여분간 재판장을 빠져나가지 않고 재판 결과에 항의했다. 일부 유가족은 눈물을 흘리며 "말도 안 되는 결과가 나왔다"고 울부짖기도 했다.
김광배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사무처장은 "정말 허탈하다"며 "억울한 우리 아이들의 죽음은 어디에 하소연해야 하느냐"고 소리쳤다. 재판이 끝나고 조 전수석, 안 전수석 은 "유가족들에게 한마디 해달라", "집행유예 예상하셨나"질문에 답하지 않고 빠르게 법원을 빠져나갔다.
최동수 기자 firefl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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