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28 (토)

KT, 통신장애 고지의무 시행 첫 날부터 전산장애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KT가 통신사의 통신장애 의무 고지 법이 시행된 첫날 전산 장애를 일으키고도 이용자들에게 관련 내용을 고지하지 않았다.

뉴스핌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KT는 이날 오전 9시부터 18분 간 이용자들에게 본인인증 문자 메시지가 발송되지 않았다.

예컨대 통신서비스 이용자가 스마트폰으로 금융거래를 할 때 통신사에서 본인인증 문자를 보내줘야 하는데 본인인증 문자 전송에 장애가 발생해 문자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것이다.

KT 직원들 역시 사내 전산망에 접속하기 위해선 본인인증을 받아야하는데 본인인증을 받지 못해 정상 업무가 지연됐다.

문제는 오늘부터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이 시행돼 이 같은 장애가 발생할 경우 통신사는 장애 원인과 대응 조치 등을 의무적으로 고지해야 한다는 점이다.

방통위는 25일부터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해 통신서비스가 중단돼 이용자에게 피해가 갈 경우 통신 중단 사실과 장애 원인, 대응 조치, 상담 접수처, 손해배상 기준 등을 고지해야 하는 의무를 부여한다고 밝혔다.

만약 통신사업자가 고지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방통위는 통신사업자에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KT는 오전 문제 사실을 발견했지만 장애와 관련된 의무고지 사항을 이용자들에게 고지하지 않았다.

KT 측은 "고객 문자서비스 시스템 내부 품질개선 작업의 영향으로 발송 지연 현상이 발생했고, 문제는 금방 해소됐다"고 밝혔다.

방통위 관계자는 "본인인증 서비스가 KT가 자체적으로 하는 것인지, 부가통신사업자가 KT 망을 빌려하는 것인지, 또 무료인지 아닌지 등에 따라 이번에 개정된 법 적용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통신장애 의무고지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은 작년 연말 KT 아현국사 화재 이후 통신 사업자의 대응에 문제가 있다는 사회적 지탄이 이어져 전기통신사업자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한 것이다.

abc123@newspim.com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