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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8 (토)

배달앱도 '이물질 신고' 식약처에 통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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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배달앱 업체도 이물 발견 신고가 접수될 경우 그 사실을 식약처에 통보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지역 축제나 박람회에서 한시적으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기 위한 절차도 8월부터 간소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올해 하반기 달라지는 식품·의약품 주요 정책’을 25일 발표했다. 식약처는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안전관리는 강화하고 절차적 규제는 합리화하는 방향"이라고 정책을 소개했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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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분야에서는 노인 복지시설의 급식 위생·안전, 영양관리 지원이 7월부터 시행된다. 사회복지시설 중 50인 미만 소규모 시설도 급식위생과 영양관리 서비스 시범 지원 사업을 시작한다.

또 요기요, 배달의민족 등 배달앱 업체도 소비자의 이물 발견 신고를 받으면 식약처에 알려야 한다. 그간 배달앱은 식품접객업소에서 조리한 식품의 판매를 알선하기만 해 이같은 책임을 지지 않았다.

건강기능식품 판매는 쉬워진다. 8월부터 지역축제·박람회 등의 행사장에서 한시적(1개월 이내)으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려는 경우, 별도의 영업신고절차 없이 해당지역 관할 시·군·구청에 기존의 영업신고증 제출하면 된다.

수입식품 안전 관리도 강화한다. 오는 9월부터는 ‘수입식품 검사명령제’를 국내 유통중인 수입식품에 확대한다. 수입식품 검사명령제는 이미 통관된 식품이더라도 우려가 있을 경우 시험성적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다. 현재 통관단계 제품에 대한 검사명령만 이뤄지고 있지만, 유통단계 제품으로 확대하는 셈이다.

12월부터는 통관단계 검사에서 부적합 처분을 받은 수입식품과 같은 날짜에 제조됐지만 이미 통관돼 국내 유통되고 있는 제품도 영업자가 회수해야 한다. 영업자가 회수하지 않으면 기존대로 수거하고 검사를 실시한다.

식품 및 체중조절용 조제식품 제조업체에 대해서는 ‘식품이력추적관리 의무적용’이 12월부터 확대된다. 2016년 기준 매출액이 50억원 이상인 제조·가공업자의 46개 품목이 대상이다.

식약처는 "국민건강 보호를 위하여 안전과 관련된 규제는 강화하는 동시에 안전과 무관한 절차적 규제 등은 적극 개선하는 등 안전관리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안소영 기자(seenrun@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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