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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8 (토)

식약처-유통업계, '농수산물 안전성 확보'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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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박효주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사단법인 한국체인스토어협회와 ‘식약처‧한국체인스토어협회 간 농수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한 업무협약’을 25일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 한국체인스토어협회 회장(롯데마트 대표), 협회 회원사인 이마트, 롯데슈퍼 등 대형 유통업체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하나로마트 등 8개 대형 유통업체는 거점 물류센터에서 전국 개별 판매장으로 배송 전 잔류농약(최대370종) 신속검사(6~8시간)를 실시한다.

농‧수산물이 모이는 물류센터에서 농수산물의 신속검사(8시간 이내)를 시작하고 개별 판매장은 부적합 결과를 통보받는 즉시 판매를 차단하는 방식이다.

주요 내용은 △거점 물류센터 농‧수산물에 대한 지자체의 야간 신속검사 △국민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농‧수산물 판매차단 및 폐기 △생산자 및 유통업체 종사자 대상 농‧수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한 교육·홍보 등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업무협약 체결로 전국 마트의 농‧수산물 안전관리 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지자체, 유통업체와 긴밀히 협력하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안전한 소비‧유통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뉴스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사단법인 한국체인스토어협회와 ‘식약처‧한국체인스토어협회 간 농수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한 업무협약’을 25일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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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j030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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