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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8 (토)

[특징주] 카카오, 카카오뱅크 대주주 적격심사 재개에 강세(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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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카카오뱅크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카카오[035720]가 인터넷은행 카카오뱅크의 최대주주로 자리 잡기 위해 필요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재개된다는 소식에 25일 강세를 보였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카카오는 전 거래일보다 3.57% 오른 13만5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앞서 법제처는 지난 24일 카카오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와 관련해 김범수 카카오 의장의 공시 누락 문제를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의 유권해석을 내놨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카카오의 카카오뱅크 지분 확대와 관련한 한도초과보유 승인 심사를 재개하게 됐다.

현행 인터넷은행 특례법에 따르면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이 인터넷은행 지분을 10% 넘게 보유하기 위해서는 최근 5년간 공정거래법 등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그러나 김 의장은 지난 2016년 계열사 5곳의 공시를 누락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로 약식 기소된 바 있어 한도초과보유 승인 심사가 지연돼왔다.

김창권 미래에셋대우 연구원은 "카카오가 이번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과하면 현재 10%인 카카오뱅크의 지분을 34%까지 늘릴 수 있다"며 "이 경우 카카오는 지난 1분기 흑자 전환에 성공한 카카오뱅크를 연결 실적 대상으로 편입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카카오뱅크는 내년 상반기 흑자를 전제로 기업공개(IPO)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현재 카카오뱅크의 IPO 시장 가치는 5조원 수준으로 평가된다"면서 "카카오뱅크의 대주주가 된다는 것은 곧 향후 실적 전망 및 적정 주가 산정에 새로운 긍정적인 변수를 추가하게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mskwa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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