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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8 (토)

7월부터 50인 미만 노인 복지시설 급식 위생·영양관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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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오는 7월부터 50인 미만의 소규모 노인 복지시설에 대해 급식 위생·안전과 영양관리 서비스가 지원되고, 배달앱 업체도 소비자로부터 이물질 발견 신고를 접수할 경우 그 사실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통보해야 한다.

또, 의료기기 표준코드 부착 의무화가 7월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허가부터 유통‧사용까지 각 단계별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전주기 통합 안전관리가 실시된다.

뉴스핌

[사진=대전지방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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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올해 하반기 달라지는 식품·의약품 주요 정책'을 25일 발표했다.

우선, 식품분야에서는 건강 민감계층인 어르신이 이용하는 사회복지시설 중 50인 미만 소규모 시설에 대해서도 7월부터 급식위생과 영양관리 서비스 시범 지원사업이 시작된다.

또, 소비자 보호를 위해 배달의 민족·요기요 등과 같은 배달앱 업체도 소비자로부터 이물 발견 신고를 접수할 경우 그 사실을 의무적으로 식약처에 알려야한다.

8월에는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자가 지역축제·박람회 등 행사장에서 1개월 이내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고자 할 경우, 행사 지역 관할 시·군·구청에 영업신고증을 제출하면 별도의 영업신고 없이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식품 등 수입영업자에게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이미 통관된 식품이더라도 위해 우려가 있을 경우 시험성적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수입식품 검사명령제'가 오는 9월부터 국내 유통 중인 수입식품으로 확대된다.

통관단계 검사에서 부적합 처분을 받은 수입식품과 같은 날짜에 제조된 수입식품이 이미 통관돼 국내 유통 중인 경우에는 12월부터 영업자가 스스로 해당 제품을 회수해야 한다.

안전성에 문제가 발생한 제품을 신속하게 추적하여 유통을 차단하고 회수할 수 있도록 특수의료용도 등 식품 및 체중조절용 조제식품 제조업체에 대해 식품이력추적관리 의무적용이 12월부터 확대된다.

아울려 의료제품 분야는 의료기기 표준코드 부착 의무화가 7월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허가부터 유통‧사용까지 각 단계별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전주기 통합 안전관리가 실시된다.

10월부터는 환자 맞춤형 임상시험 정보 제공으로 치료약이 없는 환자의 임상시험 참여를 지원하고 임상시험 수행과정의 안전성·객관성·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임상시험 정보 등록·공개 제도가 시행된다.

11월에는 기존 민간자격으로 운영했던 의료기기 규제과학(RA) 전문가 2급 시험이 국가공인민간자격으로 승격되며, 12월에는 의약품을 생산하는 해외제조소의 명칭과 소재지 등을 등록하는 해외제조소 등록제가 시행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국민건강 보호를 위하여 안전과 관련된 규제는 강화하는 동시에 안전과 무관한 절차적 규제 등은 적극 개선하는 등 안전관리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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