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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8 (토)

정부, 소상공인·中企 재기 지원 '한발짝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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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위한 폐업지원센터 전국 곳곳에

성실실패한 조세체납자도 재창업 지원 'OK'

메트로신문사

자료 : 중소벤처기업부


정부가 소상공인, 중소기업들의 재기 지원을 위해 추가로 팔을 걷어붙였다.

우선 폐업 소상공인의 재도전을 지원하기 위한 소상공인폐업지원센터를 지역 곳곳에 만든다.

경영실패로 조세체납 중인 기업인이 정부 지원을 통해 재창업에 도전할 수 있는 길도 열린다

정부는 25일 오전 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이 소상공인폐업지원센터를 지역별로 설치·운영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센터는 ▲재창업 지원 ▲취업훈련 및 취업알선 ▲사업정리를 위한 컨설팅 ▲폐업 관련 법률·세무 상담 등의 업무를 맡는다.

아울러 센터 운영을 위한 전문인력 기준과 지역별 설치 기준 등은 소진공 이사장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협의해 정하도록 했다.

다만 관련 예산은 올해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에 포함돼 있어 현재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예산 12억5000만원은 향후 센터에 배치될 전문폐업상담사들 인건비로 활용할 예정이다.

소진공 관계자는 "예산 등의 한계 때문에 당장 폐업지원센터를 별도로 만들기는 쉽지 않고 현재 각 지역에 있는 소진공 센터 가운데 규모가 큰 곳에 전문상담사를 우선 배치하고 내년에는 전 센터로 확대해 소상공인의 폐업 및 재기지원을 좀더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별도로 중기부는 조세체납 중인 실패 기업인도 재창업 지원 신청이 가능하도록 '재도전 성공패키지' 사업을 개선하고 희망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조세체납 중인 기업인이 체납처분 유예를 받지 않으면 정부 재창업 지원 사업에 신청을 할 수 없었다.

그러나 중기부는 이번 2차 사업부터 체납처분 유예를 받기 전이라도 우선 신청할 수 있게 하고, 이후 성실경영평가를 통해 체납처분 유예를 받도록 했다.

성실경영평가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라 재창업자가 과거 기업 경영 시 분식회계나 고의부도, 부당해고 등을 하지 않았는지를 평가해 중기부의 재정 지원에 활용하는 제도로, '성실' 판정 시 최장 36개월까지 체납처분을 유예받을 수 있다.

아울러 중기부는 기술력 있는 재창업자 모집을 강화해 사업 성과를 높일 계획이다.

이를 위해 민간이 투자한 재창업자에 대해 정부가 후속 지원하는 민간투자연계형 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

최근 5년 내 유효한 벤처기업 또는 이노비즈 인증을 받은 적이 있는 재창업자는 서면평가 시 가점도 준다.

중기부 관계자는 "재도전 성공패키지를 지원받은 기업의 생존율이 일반 창업기업보다 높다"며 "기업인들의 재도전 걸림돌이 없어질 때까지 재창업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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