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당금 제도는 퇴직한 노동자가 기업의 도산 등으로 임금·퇴직금을 받지 못했을 때 일정 범위의 체불 임금 등에 대해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노동자에게 지급하고 사업주에게 구상하는 제도다. 소액체당금은 일반 체당금과 달리 사업장 도산 여부와 상관없이 임금이나 퇴직금을 못 받은 노동자에게 주는 돈이다. 지급 절차가 상대적으로 간단해 신속한 지원이 가능하다. 지난해엔 약 9만명에게 3740억원이 지급됐다.
하지만 기업의 도산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하는 소액체당금은 그동안 상한액이 400만원으로 돼 있어 노동자의 체불 청산 효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체당금 항목별(임금·퇴직급여 등) 상한액을 중위 임금의 3개월 수준인 700만원으로 설정하고, 총 상한액은 최대 100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한 것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번 소액체당금 상한액 인상으로 체불 노동자 생활 안정과 체불 청산의 체감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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