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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9 (일)

내년부터 선박 연료유 황 함유량 '3.5%→0.5%'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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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5일 국무회의 통과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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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백승철 기자 = 내년부터 선박 연료유의 황 함유량 기준이 현행 최대 3.5%에서 0.5%로 강화된다.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5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황 함유량 기준은 2020년 1월 1일부터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외항선)에 적용되며, 국내해역만 운항하는 선박(내항선)은 연료유 변경에 따른 설비 교체 등의 준비시간을 감안해 2021년 선박검사일부터 적용한다.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개정은 국제해사기구(IMO)의 해양오염방지협약을 국내법에 수용하기 위한 것이다. 국제해사기구는 선박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인 황산화물(SOx)을 줄이기 위해 2020년 1월 1일부터 선박 연료유의 황 함유량 기준을 현행 3.5%에서 0.5%로 강화하기로 2016년 10월 결정했다.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의 자세한 내용은 해양수산부 누리집(www.mof.go.kr)의 ‘정책바다-법령정보’ 또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bsc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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