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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9 (일)

최종구 “복잡한 금투업 인가체계 개선…역동성 키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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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진입 활성화해 경쟁 촉진…심사 요건 합리화”

이데일리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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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최종구(사진) 금융위원장이 “금융투자업 신규 진입을 활성화해 경쟁을 촉진하고 복잡한 인가단위를 단순화며 심사 요건을 합리화하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25일 서울 여의도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금융투자업 인가체계 개편 간담회’에서 “자본시장이 혁신금융을 선도하려면 진입·성장 생태계를 조성해 역동성을 발휘하게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현재 자본시장에 대해 “증권사는 자본시장법 제정 후 10년간 60개 정도로 큰 변동이 없었지만 자산운용사는 2016년 인가 정책 변화로 2008년 15개서 올해 3월 207개로 크게 증가했다”며 인가체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신규 진입 활성화 방안으로는 경쟁을 제한하는 1그룹 1증권사, 전문화·특화 신규 진입 같은 정책을 폐지키로 했다. 그는 “기존 증권사의 신설·분사·인수 등을 자유롭게 허용하고 신규증권사도 종합증권업을 통한 진출을 허용할 것”이라며 “공모운용사도 1그룹 1운용사 원칙을 없애고 사모운용사의 공모운용사로 전환 요건을 완화하겠다”라고 소개했다.

금융투자업을 수행할 때 최초 진입 시 인가를 적용하지만 업무를 추가하는 경우 등록제로 전환한다. 최 위원장은 “등록을 통한 업무 추가는 절차를 간소화하고 경직적 심사 관행을 개선할 것”이라며 “진입단계에서 사회적 신용요건 심사를 거친 기존 대주주는 심사를 면제하고 신규 대주주만 심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등록을 통한 업무 추가 시 대주주 본인은 금융관련 업무와 관련성이 적은 제재는 사회적 신용요건상 심사대상에 포함하지 않는 것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가·등록 관련 심사기간을 단축하고 불확실성도 해소한다. 그는 “최대 심사중단 기간을 설정하고 대주주변경 인가 시 신규심사 대상 대주주만 심사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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