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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9 (일)

6개월내 고발·기소 없으면 금융투자업 인가·등록 심사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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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그룹·1증권사 정책 폐지·인가단위 및 대주주 심사 간소화

금융위,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인가체계 개편 방안' 발표

뉴스1

(금융위원회 제공)©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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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와 국세청이 조사에 착수한 후 6개월 이내에 검찰 고발이 이뤄지지 않으면 금융당국의 금융투자업 인가·등록 심사가 재개된다. 검찰이 수사 중인 경우에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 중대범죄에 해당되지 않아 6개월 이내 기소가 안 되면 심사가 재개된다.

또 1그룹·1증권사 정책과 공모운용사에 대한 1그룹·1운용사 원칙을 폐지하기로 했다. 증권사 간 M&A(기업 인수·합병) 시 합병을 강요하지 않아 보다 유연한 전략 활용이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다. 공모운용사도 신설·분사·인수 등 경영자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투자업 인가단위의 경우 기존 23개 인가단위에서 1개 인가단위·13개 등록단위로 축소, 투자매매업은 38개 인가단위에서 5개 인가단위·19개 등록단위로 조정되는 등 증권사 등의 업무 추가가 보다 용이해진다. 아울러 인가가 아닌 등록을 통한 업무 추가의 경우 대주주 심사 절차가 간소화된다.

◇경직된 인가·등록 심사 관행 개선…신규 진입 활성화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관계기관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금융투자업 인가체계 개편안을 발표하고 "인가·등록과 관련된 심사기간을 단축하고 불확실성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감독기관의 조사·검사, 검찰 수사 등으로 금융투자업자 본인 및 대주주의 사회적 신용요건에 대한 심사 절차가 무기한 중단돼 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웠다.

금융위는 이번 방안 중 1그룹·1증권사 정책 폐지 등 인가정책 정비 사안과 대주주 변경 승인 심사 시 신규심사 대상 대주주만 심사 등 대주주 변경 관련 심사대상 명확화 사안은 즉시 시행하되, 나머지 사안은 올해 하반기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등 하위규정 정비를 통해 추진할 방침이다.

이번개편안에서 금융위는 최대 심사중단 기간을 정했다. 인가·등록 신청서 접수 후 착수된 금융감독원의 검사는 원칙적으로 심사 중단 사유에서 제외된다. 공정위·국세청 조사의 경우 조사 착수 후 6개월 이내 검찰 고발 여부, 중대범죄를 제외한 검찰 수사의 경우 6개월 이내 기소 여부를 보기로 했다. 대주주 변경 인가 때는 신규심사 대상 대주주만 심사받게 된다.

금융투자업자가 인가 전부를 자진폐지하는 경우에는 재진입을 위해 최대 5년의 경과기간을 요구해왔는데, 경영전략상 불가피하게 자진폐지하고 '라이선스 장사' 의도가 없는 경우 1년 후 재진입이 가능하게 했다. 다만 수차례 자진폐지 및 재인가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재진입을 제한할 예정이다.

또한 금융위는 1그룹·1증권사 정책을 폐지해 기존 증권사의 신설·분사·인수를 허용하고, 신규증권사가 전문화·특화증권사 형태로만 진입하는 게 아니라 종합증권사로 시장에 첫 진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로 했다. 아울러 공모운용사에 대한 1그룹·1운용사 원칙을 폐지하고, 사모운용사에서 단종 공모운용사로 전환 시 수탁금액 요건을 3000억원에서 1500억원으로 완화할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사모운용사를 거치지 않고 공모운용사로 신규 진입할 수 있는 방안이 검토된다.

투자중개·매매업에 있어 전문투자자와 전문+일반투자자로 구분·적용돼온 최저자기자본은 전문투자자 자기자본 요건으로 일원화하고 금액은 현행보다 2분의 1수준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또한 업무추가·인가 등을 대비해 업무 분야별 전문인력의 해당 분야 근무경력을 기존 3~5년에서 1~3년으로 줄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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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지난 1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회계감독 선진화를 위한 관계기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6.13/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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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및 변경인가·등록 심사 관행 개선…투자자 보호 내실화

인가단위도 단순화된다. 현재 금융투자업 수행·추가는 업무단위별 인가를 통해서만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최초 진입 시 인가 및 동일 업종 내 업무단위 추가의 경우 등록제로 전환된다. 투자중개업은 23개 인가단위에서 1개 인가단위·13개 등록단위로 축소, 투자매매업은 38개 인가단위에서 5개 인가단위·19개 등록단위로 조정된다.

인가가 아닌 등록을 통한 업무 추가의 경우에도 절차가 간소화되고 경직적 심사 관행이 개선된다. 이미 업계진입 단계에서 사회적 신용요건(금융관계법령 위반, 공정거래법 위반, 부실금융기관 지정 여부 등)에 대한 심사를 받은 기존 대주주는 심사가 면제되고, 신규 대주주만 사회적 신용요건을 심사받는다. 최 위원장은 "앞으로 금융관련 업무와 관련성이 적은 제재는 사회적 신용요건 심사대상에 포함하지 않은 것을 인가단계에도 적용하는 문제를 검토해 나가겠다"고 했다.

금융위는 또 현행 단순 합산방식의 인력요건을 완화해 추가 업무가 기존 업무와 같은 분야인 경우 추가 인력을 요구하지 않기로 했다. 구조조정·분사·인수 등의 조직형태 변경 절차도 현행 4단계 인가·승인에서 2단계로 단순화해 원활한 조직형태 변경을 지원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다음달 '투자자예탁금 지급제도 정비 TF'를 구성해 금융투자업자의 인가 취소·파산 등의 경우 고객자산인 투자자예탁금이 투자자에게 제대로 반환될 수 있도록 명확한 원칙과 절차를 마련하는 등 투자자 보호 장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pej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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