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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9 (일)

광주 상업지역 7월 1일부터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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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광주 도심
[촬영 정회성]



(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광주시는 7월 1일부터 상업지역과 시가지경관지구를 대상으로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 기준을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높이 제한은 건물이 들어설 전면도로 폭에 건물부지를 포함한 앞뒤 4필지 등 5필지의 평균대지 깊이(도로와 수직인 길이)를 반영해 산출한 값으로 이뤄진다.

공개공지, 기부채납 등에 따라 기준 높이를 완화 받을 수 있다.

지구단위계획·정비구역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건축물 높이 계획을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 기준에 따르게 된다.

대상 지역은 상업지역과 시가지경관지구 약 10.56㎢에 이른다.

7월 1일 이후 건축 인허가 및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며 시행일 이전 건축허가 또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신청, 건축위원회·경관위원회 심의를 신청한 경우에는 종전 규정에 따르도록 하는 등의 유예 규정이 적용된다.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높이는 건축법 제60조에 따라 도시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시 조례에 따라 지정·고시할 수 있게 돼 있다.

시는 용역 추진, 주민 의견 청취, 공청회 개최, 건축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고시안을 확정했다.

이번 고시는 사선제한 폐지 이후 최고 높이가 정해지지 않는 구역에 대한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 기준을 마련한 데 의미가 있다.

구도심 이면도로변의 무질서한 가로경관을 개선하고 불균형한 토지 이용을 규제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cbebo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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