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인터넷 전문은행 두 곳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실적 호조세를 타고 있는 카카오뱅크는 ‘카카오’라는 든든한 지원군을 얻을 수 있게 됐고, 케이뱅크는 계속되는 적자 속에 우리은행이 ‘구원투수’로 등판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카카오, 카뱅 대주주 되나… ‘김범수 리스크’ 해소
기사 내용과 무관한 이미지. 카카오뱅크 제공 |
금융위원회는 지난 24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의 문제가 카카오뱅크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와는 무관하다는 법제처의 유권 해석을 받았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카카오뱅크는 사실상 김 의장 이슈에 대한 짐을 덜어내고 카카오를 대주주로 둘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인터넷은행법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을 받은 자는 한도 초과 보유 주주가 될 수 없다.
카카오 대주주인 김 의장은 공시 과정에서 계열사를 누락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었다.
이번 법제처 해석에 힘입어 카카오가 카카오뱅크 최대주주가 된다면 ICT(정보통신기술) 기업의 인터넷 은행 소유를 허용한 인터넷은행법의 첫번째 수혜자가 된다.
앞서 김 의장은 지난달 14일 열린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관련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금융위도 카카오의 카카오뱅크 한도 초과 보유 주주 관련 심사를 하루 빨리 재개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소식은 카카오뱅크에 날개를 달아줄 것으로 전망된다.
카카오뱅크는 올 1분기 예상을 깨고 65억6600만원의 순이익을 기록, 2017년 7월 출범 후 처음으로 흑자 전환했다.
조만간 1000만 고객 유치도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
카카오뱅크는 국내 최초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한 ‘모바일 온리’ 전략을 기반으로, 26주 적금, 간편이체, 모임통장 등 히트 상품을 연달아 선보이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애타는 케이뱅크, 우리은행 구원투수 등판?
기사내용과 무관한 이미지. 케이뱅크 제공 |
카카오뱅크과 출발선은 비슷했지만 몇 개월 차이로 ‘국내 인터넷 전문은행 1호’라는 타이틀을 단 케이뱅크는 2017년 4월 출범 후 줄곧 적자를 내는 신세다. 활짝 웃은 카카오뱅크와는 달리 올 1분기 적자폭(순손실 241억원)은 더욱 확대돼 ‘자본 확충’이 더 시급해졌다.
현재 케이뱅크의 대주주라고 할 수 있는 KT가 지하철 광고회사와 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어 카카오와 달리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전망이 나오는 상황.
혐의가 구체적이고 사안이 더 중대하다는 이유에서다.
위기 타개책은 케이뱅크의 주요 주주사인 우리은행(13.79%)과 NH투자증권(10.00%)에 달려있다.
이 중 NH투자증권은 산업자본으로 분류돼 케이뱅크의 지분을 자유롭게 늘릴 수 있는 주주사는 우리은행이 유일하다.
은행법에서 은행은 원칙적으로 다른 회사의 지분을 15% 초과해 보유하지 못하도록 돼 있지만, 금융위 승인을 받으면 문제 없다.
우리금융은 최근 중간배당 및 조건부자본증권 발행을 통해 약 1조5000억원을 확보한 상태다.
이에 우리은행이 케이뱅크 지분 29.70%를 확보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 21일 “우리은행이 케이뱅크 자본 확충에 도움되는 쪽으로 투자를 한다면 적극 지원할 의향이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케이뱅크는 구원투수로 거론되고 있는 우리은행을 포함한 전 주주가 유상증자에 나서 4000억원의 ‘실탄’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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