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관리수수료 변화사항. /한국예탁결제원 |
한국예탁결제원은 오는 9월 전자증권제도 시행에 따라 증권 예탁결제 수수료 체계를 개편한다고 25일 밝혔다.
우선 증권대행수수료의 경우 향후 5년간 현행 수수료의 20%가 감면된다. 주식발행등록수수료는 1000주당 300원이다.
전자증권제도에 따라 예탁수수료를 대체하는 '등록관리수수료'는 전자증권의 등록관리와 계좌대체, 권리행사 등에 부과될 예정이다.
세부적으로 주식에서는 현행 예탁수수료율보다 10%가 감면되고 채권은 현재 등록채권에 적용하던 예탁수수료 감면을 모든 채권으로 확대, 수수료율에 반영할 계획이다.
증권사가 가져가는 결제수수료율은 현행보다 13.8% 인하된다. 주식기관투자자의 결제수수료는 건수당 200원으로(현행 300원)떨어진다.
예탁원은 이번 수수료체계 개편에 따라 연간 130억3000만원의 비용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구체적으로는 발행서비스 16억5000만원, 등록관리서비스 37억9000만원, 결제서비스 75억9000만원 등이다.
예탁원은 "증권회사수수료를 인하(92억8000만원 절감)하는 증권회사가 위탁수수료 인하에 나설 경우 주식시장 투자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김유진 기자 ujin6326@metr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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