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3년 9월부터 3년여 동안 22명으로부터 가맹금 5억 4,400만 원을 법인계좌에 직접 수령한 한국맥도날드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2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현행 가맹사업법은 가맹사업을 위한 계약금 등을 가맹본부가 직접 받지 않고 지정된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국맥도날드는 또, 지난 2014년 5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가맹 희망자 15명에게 정보공개서와 인근 가맹점 현황을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가맹점 개설 단계에서 발생하는 가맹본부의 부당한 거래 관행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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