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는 지난 21일 노조에 두 달마다 지급하던 상여금을 매달 월급에 포함해 지급하는 내용을 담은 ‘최저임금법 위반 해소를 위한 취업규칙 변경 통보’ 공문을 보냈다.
현대차가 상여금 지급 방법을 바꾸기로 한 것은 평균 연봉 9200만원이 넘는 직원들의 시급이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다. 상여금을 매달 지급하는 쪽으로 바꿔 기본급에 포함시킬 경우 추가 인건비를 지급할 필요 없이 최저임금 기준을 충족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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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측은 "상여금 지급 방식을 바꿔도 임금 지급 총액은 바뀌지 않기 때문에 현행법상 노조에 사전 통보하고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를 밟아 취업 규칙을 변경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대차 노조는 그러나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이 상충할 경우 단체협약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노동조합법을 근거로 사측의 일방적인 취업규칙 변경 통보는 위법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ta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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