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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맥도날드가 가맹금을 법인 계좌로 받았다가 경쟁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맥도날드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5200만원을 부과한다고 25일 밝혔다.
한국맥도날드는 창업 희망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 받은 가맹금을 지정된 금융기관에 예치하지 않았다. 가맹금은 법인 계좌로 들어갔다.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가 가맹금을 받을 때 은행 등 지정된 예치기관에 맡겨야 한다고 규정한다.
한국맥도날드가 예치하지 않은 가맹금은 2013년 9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총 5억4400만원(22명)이다.
한국맥도날드는 2014년 5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15명의 가맹 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와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도 제공하지 않았다. 이 역시 가맹사업법 위반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점 개설 단계에서 발생하는 가맹본부의 부당한 거래 관행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한 것"이라며 "향후 가맹 희망자들의 피해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정현수 기자 gustn9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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