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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9 (일)

금감원, 新리스 기준서 등 재무제표 중점 심사 이슈 4가지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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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2019회계연도 재무제표 심사 시 중점 점검할 회계 이슈로 ▲신(新) 리스 기준 적용의 적정성 ▲충당부채·우발부채 등의 적정성 ▲장기공사계약 등의 적정성 ▲유동·비유동 분류의 적정성 등 4가지를 꼽았다고 25일 밝혔다.

금감원은 2019회계연도에 대한 결산 재무제표가 공시된 이후 회계 이슈 별로 대상 회사를 선정해 재무제표 심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심사 결과 경미한 회계기준 위반이 드러나는 경우 지도 및 수정 공시 권고로 종결하고, 중대한 위반이 발견된 경우 감리를 실시할 계획이다.

먼저 금감원은 올해 도입된 신 리스기준서가 제대로 재무제표에 반영됐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금융리스에 한해 리스 이용자가 관련 자산·부채를 계상했던 종전과 달리 신 기준서는 운용리사와 금융리스 구분없이 모든 리스에 대해 자산·부채를 인식하는 단일 회계 모형을 적용하고 있다. 금융리스와 운용리스를 동일한 방식으로 회계처리 하면서 그동안 비용(리스료)으로만 처리해 확인이 어려웠던 운용리스 관련 부외 부채 규모 파악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은 신 기준서를 적용한 전후로 변동 효과가 큰 경우, 이에 따른 영향에 대한 공시, 동종업종 내 비교 등을 통해 심사 대상 회사를 선정할 방침이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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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금감원은 충당부채·우발부채 등의 인식과 측정이 적정한지, 관련 주석 공시가 적정한지를 살필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품보증, 복구의무, 소송 등과 관련해 기업의 부담 수준을 나타내는 충당부채는 최선의 추정치로 산정해야 하지만, 기업이 자의적으로 판단해 과소계상하는 경우가 많다"며 "또 경영활동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급보증, 금융약정 등 우발 부채 등의 경우 주석 공시를 빠뜨리는 오류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장기공사계약(조선·건설 이외 분야 중심) 등 관련 수익 인식의 적정성도 들여다본다. 장기공사계약의 경우 추정에 의해 수익을 인식하는 회계적 특수성으로 진행률을 과대 산정하거나 수익 규모가 급격히 변하는 등 회계 의혹이 제기되는 경우가 많다. 금감원은 매출액 대비 매출채권 및 계약자산 등의 비율, 계약 자산 등의 변동성 및 영업현금흐름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상 회사를 선정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금감원은 유동·비유동 분류의 적정성을 중점적으로 살필 방침이다. 유동성 분류는 기업의 재무안전성을 보여주는 유용한 정보지만, 상대적으로 주의깊게 처리하지 않는 회계 관행 탓에 오류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이번 중점 점검 항목으로 선정됐다. 금감원은 유동성 비율 변동 현황 및 동종업종 평균과의 비교, 채무증권 발행내역 등을 감안해 대상회사 선정할 계획이다.

김유정 기자(kyj@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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