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맥도날드 매장.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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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 희망자의 예치금을 지정 금융기관에 맡기지 않고 자신의 법인계좌로 직접 수령한 맥도날드에 대해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5200만원을 부과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맥도날드는 2013년 9월~2016년 11월 가맹 희망자 22명으로부터 받은 예치금 5억4400만원을 시중은행의 맥도날드 법인계좌로 받았다. 지정 금융기관 계좌로 예치금을 받을 경우 사업을 개시할 때까지 돈을 빼 쓸 수 없지만, 이렇게 할 경우 예치금을 맥도날드 마음대로 굴릴 수 있는 점을 악용했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내려면 가맹본부에 일정 보증금을 예치해야 한다. 예비 가맹점주 상황이 여의치 않거나 마음이 바뀌어 사업을 못 하게 될 경우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가맹사업법은 이 보증금을 지정 금융기관에 금융기관 명의(예: 예금주 국민은행)로 예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본사가 사업도 개시하기 전 예치금을 마음대로 빼서 굴리는 것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맥도날드는 또 2014년 5월~2015년 11월 가맹 희망자 15명에게 가맹 사업 현황, 영업 개시 절차 등을 설명한 정보공개서와 인근 가맹점 현황 문서를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역시 가맹사업법 위반이다. 왕기성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가맹유통팀장은 “가맹 희망자가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시간을 두고 창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기본적인 절차를 어겼다”고 설명했다.
맥도날드 측은 “보증금은 회사 법인 계좌로 받은 건 단순 착오였고, 정보공개서는 서류가 아닌 대면ㆍ유선 형태로 전달했다”며 “가맹점주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맥도날드는 2017년 기준 국내에서 7263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직영점을 포함한 점포 수는 447곳에 달한다.
세종=김기환 기자 kh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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