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럴 때 국가가 대신 임금과 퇴직금을 준다. 근로자의 생계보장을 위해서다. 대신 국가는 근로자에게 지급한 돈을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해 받아낸다. 이를 체당금이라고 한다.
사업장 가동 여부와 상관없이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소액체당금 한도는 400만원이다. 이게 다음 달부터 1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의 '임금 체불 청산 제도 개편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자료=고용노동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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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관계자는 "소액체당금의 한도가 그동안 400만원으로 돼 있어 가동 사업장의 경우 체불 청산 효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았다"고 말했다. 실제로 체당금 지급범위가 최종 3개월분 임금인데도 기준액인 중위임금 239만원을 적용하면 체당금으로 보호할 수 있는 범위가 1.7개월에 불과하다.
고용부는 이에 따라 체당금의 항목별(임금, 퇴직금 등) 상한액을 중위임금의 약 3개월 수준인 700만원으로 바꾸고, 항목별 체당금을 합친 총 상한액을 1000만원으로 인상했다.
김경선 근로기준정책관은 "재직자 체당금 신설과 지급 절차 간소화 방안도 강구 중"이라며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한 체불임금 청산 채감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기찬 고용노동전문기자 wols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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