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07 (월)

제주 고령해녀 ‘은퇴수당’ 지원… 3년간 매월 30만원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한국일보

제주에서 활동 중인 80세 이상 현역 고령해녀들이 은퇴할 경우 3년간 매월 30만원씩 ‘은퇴수당’이 지급된다. 사진은 물질에 나서는 해녀들. 제주도 제공.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제주에서 활동 중인 80세 이상 현역 고령해녀들이 은퇴할 경우 3년간 매월 30만원씩 ‘은퇴수당’이 지급된다.

제주도는 지난달 8일 공표된 ‘해녀어업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다음달부터 80세 이상 현역 고령해녀를 대상으로 은퇴수당을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해녀 은퇴수당은 연로한 고령해녀의 무리한 조업에 따른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은퇴 후 일정기간 동안 소득보전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생활여건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도내 80세 이상 고령해녀는 전체 3,898명 중 17%인 661명이다. 또 70세 이상 현역 고령해녀는 59%인 2,312명으로, 전체 해녀의 절반이 넘는 수치다.

신청은 읍ㆍ면ㆍ동사무소 또는 행정시 해양수산과에 어업경영체등록증이나 현직 해녀증을 제출하면 된다. 조업실적 등 추가 증빙서류는 구비하지 않아도 된다.

도는 앞서 지난 3월 고령해녀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어업인과 해녀 등 598명을 대상으로 은퇴수당 도입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은퇴수당 적정금액은 월 30만원, 지원기간은 3년이라는 답변이 54%로 가장 높았다. 또 현역 해녀의 은퇴수당 참여의사는 86%로 조사됐다.

홍충희 도 해녀문화유산과장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고령해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은퇴를 장려하고 있다”며 “은퇴수당을 통해 생계안정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