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배달앱 업체 '이물발견' 신고받으면 식약처에 통보해야 연합뉴스 원문 강애란 입력 2019.06.25 11:50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