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 방어조항 1위 '이사 해임 가중', 2위 '황금낙하산', 3위 'M&A 가중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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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동현 기자 = 주주행동주의 확산으로 국내 상장기업에 대한 적대적 인수합병(M&A) 우려가 증가하고 있는가운데 국내 상장기업의 18%가 정관에 경영권 방어조항을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으로 업력이 짧고 대주주 지분율이 낮을수록 경영권 방어조항을 도입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집계됐으며 경영권 방어조항으로 가장 선호하는 조항은 '이사 해임 가중'과 '황금낙하산'으로 조사됐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은 25일 지난해 사업연도 기준으로 유가증권 및 코스닥 시장 상장기업(금융사 제외) 1883개 업체를 대상으로 경영권 방어조항 도입 현황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관에 경영권 방어조항을 도입한 기업은 모두 342개 업체(18%)로 이중 경영권 방어조항을 2개 이상 도입한 기업은 127개 업체(7%)로 집계됐다.
경영권 방어조항별로 살펴보면 '이사 해임 가중 규정', '황금낙하산 규정', 'M&A 가중 규정' 순으로 정관에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시장별로 살펴보면 코스닥시장 상장기업에서 경영권 방어조항을 도입한 비율은 274개 업체(23%)로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 60개 업체(9%)의 약 2.5배 수준을 보였다.
기업규모별로 살펴보면 중소기업의 27%(249개사), 중견기업의 12%(87개사), 대기업의 3%(6개사) 순으로 경영권 방어조항을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력이 3년 이하로 짧고 대주주 지분율이 16% 수준으로 낮으며 자산총액 규모가 작을수록 조사 대상 기업들이 경영권 방어조항을 도입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적대적 M&A 노출 위험이 높은 기업일수록 경영권 방어수단을 더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산업별로 살펴보면 건강관리 및 IT 관련 산업에 속한 기업들과 기 관련 소비재 산업에 속한 기업들이 경영권 방어조항을 가장 많이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 관계자는 "업력이 짧고, 대주주 지분율이 낮고, 자산규모가 작을수록 경영권 방어조항을 도입한 경우가 많아 상대적으로 적대적 M&A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기업일수록 경영권 방어수단을 더욱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한편 황금낙하산 규정을 도입한 기업에서 적대적 인수시 지급되는 대표이사의 퇴직금 규모는 최저 5억원에서 최대 500억원으로 조사됐다.
황금 낙하산은 적대적 인수합병 시도에 대응해 임기가 종료 되지 않은 경영진들에게 거액의 퇴직금을 지급하거나 스톡옵션을 제공하는 경영권 방어수단이다.
'전년도 연봉의 30배', '퇴직금의 100배'와 같이 일정 배수 등으로 표기한 기업도 22개사로 조사됐다. 지난해말 기준 현금 및 현금성자산 보유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황금낙하산 규정의 대표이사 퇴직금으로 산정한 기업이 43% 가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 관계자는 "황금낙하산 규정을 도입한 기업들 중 다수가 현금자산 보유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대표이사 퇴직금으로 책정하고 있어 해당 규정이 과도한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이용될 여지를 배제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oj100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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