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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6 (금)

6·13지방선거 민주당 제주도당 명부 유출 2명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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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유출된 명부 다른 목적으로 이용 안 된 점 고려"

뉴시스

【제주=뉴시스】제주지방법원. (뉴시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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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지난해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경선 과정에서 발생한 당원명부 유출사건에 연루된 전 제주도의원과 민주당 당원이 법원에서 각각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제주도의원 A(63)씨와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원 B(48)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B씨는 지난해 4월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자원봉사자로 활동하면서 민주당 제주도당 명부를 A씨에게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도의원 경선에 나섰던 A씨는 선거구에 거주하는 권리당원의 명단을 확보한 후 이를 이용해 자신의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기 위해 당원명부를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최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민주당 제주도당 당원들의 정보가 유출돼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 등 정치적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가 크게 훼손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피고인들의 죄질은 나쁘지만, 입수된 당원 명부가 당내 경선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모두 초범인 점을 고려해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woo122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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