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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경기도내 수상레저사고 6~8월 집중…사고 예방 인력확충 등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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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돼도 행정처분에 3개월 소요돼 여름철 내내 영업

경기硏, ‘내수면 수상레저 안전환경 진단 보고서’ 밝혀

뉴스1

경기연구원 © News1 진현권 기자


(경기=뉴스1) 진현권 기자 = 6~8월 여름에 경기도내 내수면 수상레저 사고가 집중되고 있지만 시군의 안전인력부족으로 효과적인 대응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상레저 업체 대부분이 전문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수상안전관리요원을 초보자로 고용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드러나 특단의 안전관리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경기연구원은 25일 이같은 내용의 '내수면 수상레저 안전환경 진단 보고서'를 펴내 사고 예방을 위해선 내수면 수상레저안전관리를 위한 조례제정 및 인력 확충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018년 위해정보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도내 내수면 수상레저 사고는 2014년 28건에서 2015년 53건, 2016년 85건으로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2017년 71건, 2018년 9월까지 32건으로 다소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2014~2018년9월 월별 사고는 6~8월이 전체사고(267건)의 70%(187건)을 차지해 가장 많았다.

경기도내 수상레저사업장은 2018년 기준 137개 업체로, 이 중 가평군이 96개소로 전체의 70%를 차지했다.

이어 남양주시 16개소, 양평군 11개소, 여주 8개소 순이다.

경기도 내수면 수상레저 인구는 2015년 전국 325만2000명 중 49만1000명(15.0%)에서 2017년 전국 302만3000명 중 74만8000명(24.7%)으로 크게 증가했으며, 국민소득 증가와 함께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여름철 사고가 집중되는 이유는 휴가철과 맞물려 레저인구가 급증하는 반면 이를 감당할 수 있는 안전인력이 크게 부족하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현행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르면 내수면 수상레저기구는 해양경찰청에서 안전관리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해양경찰청은 인력부족으로 해수면 안전관리에 집중해 내수면 안전관리는 거의 시군이 담당해 단속과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단속에 적발되더라도 행정처분에만 최장 3개월이 소요된다. 이 때문에 단속에 적발되더라도 여름철 내내 수상레저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상황이다.

여름철 수상레저 수요가 몰리는 7~8월엔 업체들이 수상안전관리 요원 부족으로 초보자를 고용하거나 다른 업무와 병행해 인력을 운용하는 경우가 많아 사고요인이 있다.

실제로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에 인명구조요원에 관한 규칙은 있지만 안전관리요원에 관한 규칙은 없어 사고요인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지우석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여름철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내수면 안전사고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만드는 것이 시급하다”며 “현재 시군에 관리·감독·단속권이 있음에도 효과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적발 시에도 조치가 미흡한 부분은 조례에서 보안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안전관리, 단속, 교육이수, 인허가 등과 함께 레저기구별, 레저특성별 안전관리 방안도 관련 조례에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아울러 여름철 피크시즌 동안 일시적으로 안전관리 수요가 발생하므로, 피크시즌에 대응하기 위한 별도의 계절 대응형 안전관리 대책도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따라서 공공일자리 확충을 활용해 수상안전관리 인력을 확보하면 청년일자리나 노인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경찰청에서 여름 파출소를 전국적으로 운영하듯이 수상레저 수요가 집중되는 곳에 여름 파출소 운영을 활성화하면 각종 단속 및 안전관리를 위한 지원도 원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이어 “안전기준과 지침을 위반하는 사업장에 대한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 관련기관과의 합동 단속형태가 필요하다”며 “해양경찰, 육상경찰, 소방서, 경기도, 시군이 함께 안전시설 점검과 위반사항에 대한 단속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jhk10201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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