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07 (월)

제2윤창호법 시행 첫날…대전서 음주운전 총 12명 적발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개정법 적용 대상자는 총 3명

뉴스1

제2윤창호법 시행 첫날인 25일 새벽 대전 서구 갈마동 한 도로에서 경찰들이 음주단속을 펼치고 있다. 이날 새벽 0시부터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에 따라 음주운전자에 대한 면허정지는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면허취소는 0.10%에서 0.08%로 강화된다. 2019.6.25 /뉴스1 © News1 주기철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대전ㆍ충남=뉴스1) 송애진 기자 = 제2 윤창호법 시행 첫날인 25일 대전지역에서 음주운전으로 12명이 적발됐다.

대전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0시 대전지역 경찰관 53명을 투입해 대전 서구 갈마동 갈마육교 앞 노상 등 유흥가 주변 및 시내전역에서 음주단속을 한 결과 운전면허정지 6건, 운전면허취소 6건 총 12건을 적발했다.

개정 도로법으로 적발된 음주 운전자는 12명 중 3명으로 각각 면허 정지(1명)와 취소 (2명)로 적발됐다.

실제 1명은 혈중알콜농도가 0.049%로 법 개정 이전에는 훈방 수치였으나, 개정 후 법이 적용돼 '정지' 수치로 적발됐다.

또 다른 2명은 각각 0.081%로 이전에는 정지 수치였으나, 취소 수치로 각각 적발됐다.

이날부터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음주운전 면허정지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취소 기준은 0.1%에서 0.08%로 각각 강화됐다.

또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상태에서 2번 이상(종전 3번) 적발되면 면허가 취소된다.

경찰은 두달간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하며, 음주운전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4시에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대전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유흥가, 식당, 유원지 등 음주운전 취약장소와 자동차 전용도로 진·출입으로 등에서는 20~30분 단위로 단속 장소를 수시로 옮기는 스폿 이동식 단속도 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thd21tprl@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