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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0.039%도 음주단속…'제2윤창호법' 첫날 충북 4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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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0.039% 운전자 단속

뉴스1

'제2 윤창호법' 시행 첫 날인 25일 오전 강원 춘천시 동내면 순환도로에서 경찰관들이 음주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이날 0시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에 따라 음주운전자에 대한 면허정지는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면허취소는 0.10%에서 0.08%로 강화된다. 2019.6.25 /뉴스1 © News1 김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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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1) 박태성 기자 =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강화한 '제2윤창호법' 시행 첫날 충북에서 음주운전으로 4명이 단속됐다.

충북지방경찰청은 25일 자정부터 음주운전 단속을 벌여 모두 4명을 적발했다.

단속된 이들 중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 운전자는 2명, 면소취소 수치인 0.08% 이상 운전자는 2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단속 신설구간인 0.03% 이상 0.05% 미만 수치로 운전자 1명이 단속됐다.

오전 4시30분쯤 청주에서 운전하다 단속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39%로 측정됐다.

경찰 관계자는 "오늘(25일) 도내 모든 지역에서 대대적인 음주단속을 벌일 예정'이라며 "앞으로 경찰서별 주 3회 이상 단속 등 강력한 단속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음주운전 면허정지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됐다.

면허취소 기준도 0.1%에서 0.08%로 조정됐다.

음주운전 처벌은 최고 징역 3년·벌금 1000만원에서 최고 징역 5년·벌금 2000만원으로 강화됐다.
ts_new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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