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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9 (일)

내년부터 외항선 연료의 '황 함유량' 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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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세종=정현수 기자]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내항선은 2021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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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외항선 연료의 황 함유량 기준이 강화된다.

해양수산부는 선박 연료유의 황 함유량 기준을 현행 최대 3.5%에서 0.5%로 강화하는 내용의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25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황 함유량 기준은 외항선의 경우 2020년 1월부터 적용한다. 한국 해역만 운항하는 내항선의 적용기간은 연료유 변경에 따른 설비 교체 등의 준비시간을 감안해 2021년 선박 검사일부터다.

시행령 개정안은 국제해사기구(IMO)의 결정을 따른 것이다. IMO는 2016년 10월 황 함유량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해양오염방지협약을 확정했다. 적용기간과 황 함유량도 시행령 내용과 동일하다.

해수부는 지난 19일 해운·정유업계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선박용 저(低)유황유 공급계획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정유업계는 고도화설비를 증설하는 등 대응조치를 취하고 있어 공급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서진희 해수부 해사산업기술과장은 "선박 연료유의 황 함유량 기준을 강화하는 것이 항만 등 연안지역의 대기질을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정현수 기자 gustn9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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