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국제해사기구(IMO)는 선박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인 황산화물을 줄이려고 2020년부터 선박 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을 강화한다. 해수부는 국제해사기구의 이 같은 기준을 국내에 적용하려고 이번에 시행령을 고쳤다.
다만 개정된 황 함유량은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외항선에만 우선 적용한다. 국내해역만 운항하는 내항선은 연료유 설비 교체 준비 시간을 감안해 2021년부터 적용한다. 해수부는 황 함유량 기준을 강화하면 연료유 1톤당 약 70㎏이던 황산화물이 10㎏로 약 86%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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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해수부는 지난 19일 해운업계 및 정유업계와 간담회를 갖고 선박용 저유황유 공급 계획을 점검했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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