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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9 (일)

31년만에 장애인등급제 폐지…건보료·장기요양보험료 지원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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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31년간 이어져 온 장애인등급제가 다음달 1일부터 폐지된다. 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활동지원서비스 등 장애인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7월 1일부터 장애등급제가 단계적으로 폐지되고,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가 구축된다고 2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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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백인혁 인턴기자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이날 정부는 아동이 현재와 미래의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국가 책임을 확대하는 포용국가 아동 정책을 구체화 한다고 밝혔다. 2019.05.23 dlsgur975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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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추진되는 장애등급제 폐지의 핵심은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를 구축'이다.

우선, 장애여부에 대한 객관적인 인정을 위해 장애인 등록은 현행대로 유지되지만 종전의 1~6급의 장애등급이 사라진다.

장애등급이 폐지되더라도 장애정도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은 구분함으로써 종전에 1~3급 중증 장애인에게 인정돼 오던 우대혜택은 유지되도록 한다.

장애등급이 장애정도로 변경됨에 따라 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감면이 확대된다.

건보료는 현행 1·2급 30%, 3·4급 20%, 5·6급 10% 감면에서 중증 30%, 경증 20%로,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1·2급 30%에서 중증 30%로 변경된다.

특별교통수단 법정대수는 200명당 1대, 3179대에서 150명당 1대, 4593대로 45% 늘어날 예정이다.

장애등급 폐지에 보조를 맞춰 내년부터 중증장애인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을 제외(생계급여)해 저소득층 장애인 기본생활 보장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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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자 중심 장애인 지원체계 구축 [자료=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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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장애인 욕구·환경 등을 고려한 서비스 지원을 위해 '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제도'를 도입한다.

종합조사는 장애인 서비스의 지원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것으로 서비스 신청인의 일상생활 수행능력, 인지·행동특성, 사회활동, 가구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내달 1일부터 활동지원급여, 장애인 보조기기, 장애인 거주시설, 응급안전서비스의 4개 서비스에 우선 적용되고, 장애인 이동지원 분야, 소득과 고용지원 분야의 경우 서비스 특성에 맞는 종합조사를 추가 개발해 각각 2020년과 2022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또한, 종합조사 도입을 통해 최중증 장애인 월 최대 지원시간을 현행 441시간에서 480시간으로 늘리는 한편, 상대적으로 지원시간이 적었던 장애유형의 급여량을 확대해 장애유형 간의 형평성 있는 지원을 도모한다.

뿐만 아니라 활동지원서비스 이용 시 본인부담금도 현행 32만2900원에서 15만8900원으로 최대 50%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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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사례관리 확대 방안 [자료=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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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이 지역사회 독립생활을 위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빠짐없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달체계도 강화한다.

장애인이 서비스를 몰라서 지원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장애유형, 장애정도, 연령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선별하고, 누락 서비스도 찾아 안내할 계획이다.

현재 장애인연금에만 시행 중인 '서비스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올해 활동지원서비스, 장애수당에도 확대 적용한다.

읍·면·동의 찾아가는 상담 대상을 독거 중증장애인, 중복 장애인 등 위기가구 장애인으로 확대해 복지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장애인복지관, 발달장애인센터 등 기관의 전문인력이 동행하도록 해 전문성을 높일 계획이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로의 전환은 장애계의 오랜 요구사항을 수용하여 31년 만에 이루어지는 것"이라며 "정부는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과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따라 추진중인 장애인 정책이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와 접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이 과정에서 정책 당사자인 장애인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의견수렴과 소통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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