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29 (일)

우리금융지주 2022년까지 완전 민영화...정부 잔여지분 매각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정부 잔여지분 18.3% 내년부터 2022년까지 2~3차례 최대 10%씩 분산매각

희망수량경쟁입찰 방식…잔여·유찰 물량 블록세일

뉴스1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지난 2016년 11월13일 오후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우리은행 과점주주 매각 관련 공적자금관리위원회에서 마무리 발언을 하고 있다.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우리은행 지분 최종 낙찰자로 동양생명(4.0%), 미래에셋자산운용(3.7%), 유진자산운용(4.0%), 키움증권(4.0%), 한국투자증권(4.0%), 한화생명(4.0%), IMM프라이빗에쿼티(6.0%) 등 7곳을 선정했다고 발표, 이로써 정부 소유 은행인 우리은행 '민영화'가 16년 만에 성사됐다. 2016.11.13/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1 ) 박주평 기자 = 우리금융지주가 오는 2022년까지 완전 민영화된다.

정부(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한 우리금융지주 지분 18.3%를 내년부터 2022년까지 3년에 걸쳐 모두 매각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 기간에 2~3차례 최대 10%씩 기존 과점주주 또는 신규 투자자에게 입찰 방식으로 매각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 산하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지난 24일 제167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우리금융지주 잔여지분 매각 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우리금융에 12조8000억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했고, 지분매각 등을 통해 11조1000억원(87.3%)을 회수했다. 6월 현재 예보가 보유한 우리금융지주 잔여지분은 18.3%다.

정부는 예보 지분을 내년부터 오는 2022년까지 3년간 2~3차례에 걸쳐 최대 10%씩 분산 매각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올해 중에는 우리금융의 자체 물량 소화가 필요해 내년부터 지분 매각을 시작한다"고 설명했다. 우리금융 이사회가 지난 21일 우리카드의 자회사 편입을 의결했고, 이에 따라 우리은행이 보유할 우리금융지주 지분 약 6.2%(약 0.6조원)를 향후 취득일로부터 6개월 안에 매각해야 한다.

정부는 우리금융 잔여지분에 대해 매회 10% 범위 안에서 '희망수량경쟁입찰'을 먼저 실시하고, 유찰·잔여물량은 '블록세일'로 처리하기로 했다. 지난 2016년 과점주주 매각 시 활용한 희망수량경쟁입찰은 입찰자 중 높은 가격을 제시한 순으로 희망하는 가격·물량대로 여러 명에게 낙찰시키는 방식이다. 우선 매각 대상은 건전한 지배구조 확립,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 등에 유리한 전략적 투자자 등 대형 투자자다.

입찰 대상은 과점 주주 또는 신규 투자자고, 신규 투자자는 최소입찰물량(예:4%) 등을 충족하는 대형 투자자로 한정한다. 정부는 사외이사 추천권 등 투자유인책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기로 했다. 지난 3월말 기준 우리금융의 사외이사는 6명으로 신한(12명), KB(8명), 하나(8명) 등 경쟁 금융지주사보다 적다.

매각은 희망수량경쟁입찰(약 4개월)과 잔여물량 블록세일(약 2개월) 소요기간 등을 고려해 원칙적으로 1년을 주기로 하되 직전 매각일로부터 6~18개월 기간 중 할 예정이다. 매회 매각 추진 시 매각소위에서 심사 후 공자위 의결을 거쳐 세부 매각조건을 확정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존 매각계획은 특정 매각 방식을 추진한다는 내용만을 담고 있어 매각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후속대책 마련에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며 "이번 계획은 ’2022까지 지분매각 로드맵을 미리 제시해 완전 민영화가 지체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우리금융이 비은행 포트폴리오 확대를 추구하는 상황에서 기업가치를 높인 후 지분 매각을 시도해야 하지 않냐는 질문에도 답했다. 금융위는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 기 민영화, 금융산업 발전 등 민영화의 3대 원칙과 지주사 전환 완료시점(2019년 2월)을 고려할 때 지금 매각방안을 확정하고 매각에 착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금융위는 외국금융기관이나 외국자본 등에도 관련 법령에 따라 동등한 지분 매수 기회를 줄 방침이다.
jupy@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